개인정보 대책, 실효성 높여야
개인정보 대책, 실효성 높여야
  • 방재홍 발행인
  • 승인 2014.03.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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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방재홍 발행인] 1억여 건의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지 2개월여 만에 정부가 ‘금융분야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이 금융사 등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요청에서부터 활용내역 조회, 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기 정보 결정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회사 편의만 따지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소비자가 금융사에 대해 직접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요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키우는 등 상호 소통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 핵심 고리인 주민등록번호는 과다 노출을 제한하는 선에 머물렀다. 금융회사와 첫 거래를 틀 때만 주민번호를 전자단말기로 입력토록 하고 그 후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주민번호를 대체할 인증수단을 개발하고 금융권이 이를 수용할 시스템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없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를 검토하겠다”면서도 “기존 법체계와 소비자 구제 필요성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 분노와 국회 요구 때문에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했으나, 결국 용두사미로 끝낼 가능성도 크다.

바로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따르는 이유이다. 기존에 제시된 내용과 별 차이가 없고 개인 정보에 관한 금융사의 태도와 보호 의지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 개정과 금융사의 시스템 정비도 미지수다. 대책 따로 실정 따로의 기막힌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금융사의 그릇된 관행 등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대책의 허점을 찾아내 보완해야 한다. 처방전도 중요하나 실제 치료 효과가 있어야 소비자가 제도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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