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30일 이내, 이것만은 꼭 해야"
"결혼 후 30일 이내, 이것만은 꼭 해야"
  • 독서신문
  • 승인 2014.02.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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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라파엘의 2014 웨딩이야기] <4>

 
달콤한 허니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신혼부부들은 신혼의 단꿈에 젖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른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는 어른에게 예를 갖추는 것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후 꼭 놓쳐서는 안 될 항목들이 있다.

먼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친정집을 방문해 하룻밤을 보낸 후 친정에서 준비한 이바지 음식을 들고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 그 다음 방명록을 확인하고 결혼식에 참석한 축하객들에게 정성스럽게 인사장을 발송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전화나 문자를 드리는 게 예의다. 주례 선생님 역시 가능한 찾아뵙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려야 하며, 신혼집 주변의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는 것이 좋다.

서류절차도 매우 중요한데 두 사람의 혼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니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 결혼 증인(가족 가능)이 되어줄 2인의 도장(서명 가능)과 인적사항을 지참하면 된다.

또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출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분증을 지참한 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만일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 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한다.

이밖에도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고지서에 나와 있는 명의를 변경하고, 의료보험이나 연금, 면허증, 주민등록증, 인감등록, 보험, 신용카드 등 우편물이 발송되는 곳의 주소를 변경한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있어 피해갈 수 없는 집들이가 남았는데, 집들이 계획을 잘못 세우면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룹별로 나눠 인원수를 파악하고 일정을 배분하여 최소 1주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처럼 결혼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후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하나씩 처리해나가는 게 좋다.

<글 : 김 라파엘 '오띠모웨딩' 대표>

※편집자 주 : 온라인 웨딩전문카페 '결혼명품클럽(http://cafe.daum.net/63wedding)' 김 라파엘 대표는 지난 36년 간 강남 압구정동에서 '오띠모웨딩'을 운영해온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로 업계 최초 소비자 직거래 방식을 선보여 각종 공중파 방송을 통해 '웨딩의 달인'으로 소개됐다. 그런 그가 2014 청마의 해를 맞아 결혼식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스드메 187만원 특가이벤트를 한정 상품으로 제공한다고 밝혀 예비부부들의 알뜰 결혼 준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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