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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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술
  • 승인 2013.12.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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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생 와이드 철학논술
▲ 황인술 논설위원     © 독서신문
[독서신문] Ⅰ. 생각해보기 

최인훈(崔仁勳, 1936~함북 회령출생)

  함경북도 회령 출생.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1959년 『자유문학』에 「그레이(GREY) 구락부 전말기」를 발표하면서 등단했으며, 「광장」을 발표하면서 작가적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후 그는 주로 지식인의 의식세계를 표현함과 동시에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실존적 의미를 탐구한 소설을 쓰기도 했다. 주요 작품에는 『회색인』, 「총독의 소리」, 『화두』 등이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회색인(灰色人)
 
  학은 들고 온 종이봉투 속에서 얄팍한 팸플릿을 꺼내어 준에게 주었다.
  “자네 거 이번에 실렸어. 틀린 글자나 없는지 몰라…….” 
  그는 준의 잔에 술을 따르면서 말했다.
  “우리 동인(同人)들이 칭찬하더군. 자네 정말 동인 될 생각 없어?”
  그것은 학이 적을 두고 있는 정치학과 학생들의 학술 동인지 『갇힌 세대』였다. 학의 요청으로 거기에 이를테면 초대투고를 한 것이 이번 호에 났다는 것이다. 준은 잔에 남은 술을 쭉 들이켜고 목차를 뒤졌다. 그의 글은 맨 뒤에 실려 있었다.
  만일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가졌다면 참 좋을 것이다. 먼저 그 많은 대학 졸업생들을 식민지 벼슬아치로 내보낼 수 있으니, 젊은 세대의 초조와 불안이 훨씬 누그러지고 따라서 사회의 무드가 느긋해질 것이다.
  집안에서 싸우던 사람들도 밖에 나가면 경쟁의식이 훨씬 사그라지고 그 대신 현지의 문화 유적이나 살피면서 점잖은 취미를 기를 것이다. 여야가 아무리 치고받는 국회라 할지라도, 일이 식민지 통치에 관한 한 쉬쉬하면서 아무래도 민족은 이해공동체라는 본을 훌륭하게 드러내 보일 것이다. 무어니무어니 해도 유부녀 외입만한 것이 없다고, 타족(他族) 족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깨 쏟아지는 재미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치 싸움의 숨 쉴 구멍이 생긴다. 심심하면 차볼 수 있는 개 옆구리가 말이다. 가령 수도 서울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생겨서 온통 생지옥이 벌어져서 민심이 흉흉할 때, ‘땃벌떼’ ‘백골단’ 같은 애국단체를 풀어 놓아 ‘화재는 모(某)국 인들의 계획적 소행이다’ 하는 헛말을 퍼뜨린다. 모국인이란 말할 것 없이 우리의 식민지 사람을 가리킨다. 불같이 성난 군중은 손에 손에 무기를 들고 당국의 치안 유지를 돕기 위해서 밀려간다. 불난 집이 성한다는 옛말이 옳다는 것이 이렇게 밝혀진다. 노동자들도, 인터내셔널이니 만국의 노동자니 하는 말에 그닥 입맛을 돋우지 않을 것이며, 그보다는 값싼 식민지 노동군(軍)의 내지(內地) 이동을 막으라고 요구하는 온건한 파업을 할 것이다. 경제사정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현지 농민의 무지와 법의 불비를 농간질하여 엄청난 땅을 빼앗아서 본국(우리, 즉 한국 말이다) 농민을 옮겨다 앉힌다. 식민지의 이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조건에서는 웬만한 경영 솜씨라도 수지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살림이 넉넉하니 짐승 사랑하기 모임 같은 풍류인의 구락부가 생겨서, 개장국집 앞에서 앉아서 버티기 데모를 하는 사진이 신문을 장식할 것이다. 하물며, 순경이 시민의 머리카락이라도 건드리는 날에는 생야단이 날 것이다. 대학에서는 국학(國學)의 연구가 성하고, 허균은 조나단 스위프트의 큰 선배며 토머스 모어의 선생이라고 밝혀질 것이며, 이퇴계의 사상이 현대 핵물리학의 원리를 어떻게 앞질렀나를 밝혀 낼 것이다. 우리들의 식민지를 가령 나빠유(NAPAJ)라고 부른다면 ‘정송강(鄭松江)과 나빠유를 바꾸지 않겠노라.’ 이런 소리를 탕탕 할 것이다. 식민지가 얼을 찾아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 옛 지배층에게 뼈다귀나 던져 주어 지킴개로 부리며 지방별과 족보, 사주 같은 것을 부추겨 저희끼리 싸움질하게 부채질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너무 족쳐서 뜻하지 않는 일을 빚어 내지 않기 위하여 문치(文治)비슷한 일을 물론 해야 한다. 불온한 청년들의 사명감을 꾀스럽게 돌려서 농촌 계몽으로 카타르시스 시킨다. 한국 불교 조계종 분원(分院)을 두어 인생무상과 제법개공의 이(理)를 선전하여 ‘곤냐꾸(곤약)’ 정책을 쓴다. 고려자기를 왁자지껄 선전하여, 이런 예술을 낳은 국민이 치자(治者)가 되어 있는 현실은 골백번 공평한 역사의 보수임을 알려 준다. 하도 태평천하라 도대체 우리는 무얼 하란 말이냐고 투덜거리는 앵그리 젊은 맨들의 귀여운 투정이 문학계를 즐겁고 볼 만하게 할 것이다. 문학 얘기가 났으니 말이지, 교양 있는 독자는 늘어가고 염가판이 쏟아져 나오고 고전의 보급이 희한할 만큼 잘 돼 있고, 이런 기름진 밑거름 위에, 국민사(史)이면서 인간사일 수 있는 활달 정묘한 산문이 낭자하게 꽃필 것이다. 한글의 역사가 낱낱이 캐지고, 방대한 국어사전이 쏟아져 나오고, 한 문학가는 ‘한국 문학의 에스프리는 첫째로 멋, 둘째는 멋, 그리고 셋째가 멋’이라고, 익살을 부릴 것이다. 음악의 발달은 아유 기막혀서 비엔나를 가리켜 ‘오스트리아의 서울’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국악(國樂)의 저, 다 죽었는가 하면 문득 되살아나며, 넋의 어깨춤이 절로 나는 백 천 번 멋들어진 가락이 전 세계의 음악 팬을 환장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제국주의를 대외 정책으로, 민주주의를 대내 정책으로 쓸 수 있었던 저 자유자재한, 행복한 시대는 영원히 가고 우리는 지금 국제 협조, 후진국 개발의 새 나팔이 야단스러운 새 유행 시대에 살고 있으니, 민주주의의 거름으로 써야 할 식민지를 부앙천지 어느 곳에서 손에 넣을 수 있으랴. 그러나 식민지 없는 민주주의는 크나큰 모험이다.
  나는 몹시 괴로워서 마침내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나의 여자 친구를 찾아가서 여차여차 자초지종을 말하고 묘안의 유무를 물었다. 그녀는 먼저 나의 애국심을 칭찬하고 난 다음 말하는 것이었다.
  “식민지의 대용물을 찾아야죠.”
  “대용물?”
  “그렇죠. 이제 식민지야 어떻게 얻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그런 효력이 있는 다른 걸 찾아야죠.”
  “막 뺏고, 밟고, 퍼내도 아깝지 않을 그런 것이, 에이 여보쇼, 어딨단 말씀이오?”
  “있지요.”
  “뭡니까?”
  “사랑과 시간.”
  나는 경악하여 넉넉히 십 분 남짓을 망연자실한 끝에 모기 소리만하게 대꾸한 것이다.
  “여자여, 그대의 언(言)이 미(美)하도다.”
   그리고는 그녀를 미친개처럼 키스하였다.
   “잘 썼는데!”
  그것은 당자인 준의 말이었다. 그는 잡지를 책상 위에 얹었다.
  -최인훈, 소설 『회색인』 부분
 

Ⅱ. 생각확대하기
1. 전쟁
  전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과 범주에 관련되며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일어나므로 전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구분하기 어렵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종류의 전쟁에서 침략이나 부정의(不正義)한 전쟁을 하였다는 주장은 단 한 번도 없는 사실이 확인 할 수 있다.

1) 국제법상 합법과 위법의 전쟁





합법

위법

정복(침략)전쟁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을 하는 것

조국수호

(자위/반침략)

전쟁

불법적인 공격을 받은 국가가 자위(自衛)를 위해서 수행하는 전쟁



합법적 전쟁

자위전쟁을 수행하는 국가를 돕고, 침략국가를 응징하기 위해 제3국이 전쟁에 가담하는 전쟁으로 집단안전보장체제하에서 집단적인 제재 형식으로 전쟁 수행





 

2) 전쟁의 분류
①도덕적 기준에 의한 전쟁 : 정의의 전쟁/불의의 전쟁
②정치목적과 이데올로기 전쟁 : 독립전쟁/혁명전쟁/이념전쟁/식민지전쟁/종교전쟁/예방전쟁
③참가국 또는 지역전쟁 : 세계전쟁/국제전쟁/연합전쟁/국지전쟁/권력쟁탈전쟁(내전)/통일전쟁
④전쟁의 주체에 의한 전쟁 : 2개국 간 전쟁/대리전쟁
⑤수단과 목적에 의한 전쟁 : 전면전쟁/무제한전쟁/절대전쟁/제한전쟁
⑥사용무기에 의한 전쟁 : 핵전쟁(전면핵전쟁·제한핵전쟁)/비핵전쟁/재래식전쟁
⑦선전포고 유무에 의한 전쟁 : 정규전쟁/비정규전쟁
⑧시간에 의한 전쟁 : 장기전(지구전쟁)/단기전(결전전쟁)/우발전쟁

2. 플라톤의 정의(justice)
-거짓으로 잘 사는 것과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사는 것
  ①말이 잘 달릴 수 있고, 눈이 잘 볼 수 있고, 단검이 잔가지를 잘 잘라낼 수 있듯 모든 사물은 그것이 가장 잘 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즉 각자의 기능이 가장 잘 발현될 때 그 뛰어남을 갖추게 된다.
  ②마찬가지로 정신적 뛰어남도 존재한다.
  ③뛰어난 영혼은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살게 해 준다.
  ④정의(正義)는 정신의 훌륭한 상태이고, 부정의(不正義)는 잘못된 상태이다.
  ⑤정의로운 사람은 잘 살지만,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잘 살지 못한다.
  ⑥정의로운 자는 행복하나, 정의롭지 못한 자는 불행하다.
  따라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잘 사는 것과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정의로움의 가치는 달라진다.

3. 정의로운 전쟁
  “전쟁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즉 전쟁을 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 혹은 자위(自衛)를 위한 전쟁이 될 경우, 사용된 무력이 비례의 원칙에 합당할 경우, 선량한 민간인들을 폭력으로부터 구할 경우에 비로소 정당화된다는 '정의로운 전쟁'의 개념이 출현했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사고하는 ‘낡은 구조’는 이제 허물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전쟁'의 개념들과 '정의로운 평화'의 명령들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 오바마 미국대통령 : 노벨평화상수락연설 중
 

Ⅲ. 생각정리하기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로운 전쟁
  ‘정당한(just)’과 ‘전쟁(war)’이란 단어를 함께 쓴 최초 철학자로 정치를 하는 목적은 공동선(common good)을 이루는 것이라고 본다.
  “전쟁기술이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자연적 기술이다. 사냥이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것이듯, 본성상 지배를 받아야 할 인간들이 복종하길 거부한다면, 전쟁은 그들을 잡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전쟁은 따라서 정당한 것이다.(war of such a kind is naturally just)”
  “입법자(법률제정자, legislator)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그의 수단들을(시민들의) 여유로운 생활과 평화 확립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
-『정치학(Politics)』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사회에서는 평화로울 때나 전쟁 때나 상대국으로 통하는 물길을 끊어 시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거나 함부로 시민들을 죽이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패전한 도시국가의 시민들을 노예로 삼지도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의 『정치학(Politics)』에서 독재를 펴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지배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했고, 노예로 만들어선 안 되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위한 전쟁은 반대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오늘날 정의의 전쟁 제3규범으로서 전쟁에 패한 국가의 시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어선 안 된다는 전쟁종식의 정당성(jus post bellum) 기준에 비춰서도 합당한 것이다.

2.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로운 전쟁
-“전쟁이란 하느님 법 지키는 수단”
1) 아퀴나스의 세 가지 요점
첫째, 전쟁은 적법한 권위를 갖고 시작돼야 한다.
둘째, 정당한 동기를 지녀야 한다.
셋째, ‘올바른 의도’를 가져야 한다.
2) 전쟁행위의 적법성(jus in bello) 기준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적을 죽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적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져선 안 된다.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폭력보다 훨씬 더 센 폭력을 공격자에게 휘둘러선 안 된다.
-적을 죽이는 것도 공공선(public good)을 위해서여야지, 개인적인 적개심으로 행해져선 안 된다.
3)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
  “어떤 사람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의 목숨을 지키고 아울러 적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행동한 것이라면 불법은 아니다. 모든 생명체는 될수록 살려고 애쓰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런 좋은 의도가 결과적으로 비례적이 아니라면(비례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

3. 마이클 월저(『정의와 불의의 전쟁들(Just and Unjust Wars)』, 1977년.)
-“인권보호가 정의의 전쟁”
  “전쟁은 언제나 두 가지로 판단될 수 있다. 국가가 전쟁을 벌이는 이유와 국가가(전쟁에서) 채택하는 수단들이다”
 
1) 정의로운 전쟁 세 가지
유스 아드 벨룸(jus ad bellum) : 전쟁 개전시 정의의 영역.
유스 인 벨로(jus in bello) :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정의의 영역.
유스 포스트 벨룸(jus post bellum) : 전쟁 종식 이후 정의의 영역.
 
2) jus ad bellum의 조건
-정당한 이유(just cause).
-올바른 의도(right intention).
-적절한 권위와 공개적인 선언(proper authority and public declaration).
-외교적 협상을 비롯해 모든 가능한 평화적인 대안들을 찾는 마지막 수단(last resort).
-전쟁 성공가능성(probility of success).
-비례 원칙(proportionality).
 
3) jus in bello 네 가지 준칙
-차별과 비전투원 면책(discrimination and non-combatant immunity).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
-인종청소 등 ‘인간의 도덕적 양심’에 충격을 주는 행위나 무기 등 사악한 수단 금지(no means mala in se).
-보복행위 금지

4. 브리안 오렌드
 
정의로운 전쟁을 위한 5가지 준칙
1) 전쟁종결의 정당한 근거(just cause for termination)
  정당한 근거에 의해 전쟁을 시작했던 것처럼, 전쟁을 그만둘 때에도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근거 없이 전쟁행위를 계속하면서 사람들(패전국 국민들)이 죽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그 자체가 ‘침략행위(aggression)’이다.
2) 올바른 의도(right intention)
  올바른 의도를 갖고 전쟁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 국가는 jus post bellum이 요구하는 준칙에 의해 전쟁종결과정을 밟아야 한다. 복수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
3) 합법적인 권위에 따른 전쟁종결 원칙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는 선언은 합법적인 권위를 지닌 조직이나 기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4) 구별(discrimination)의 원칙
  “정의로운 승전국은 침략국(패전국)의 정치지도자들과 군사 지도자들, 일반 병사들, 그리고 시민들과 구별해야 한다. 특히 공정하지 못하고 지나친 고난으로 말미암아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징벌 조치들은 침략국의 가장 책임이 큰 지도자들에게만 씌어져야 한다.”
5) 비례(proportionality)의 원칙
  “전쟁에서 진 침략국 사람들의 인권이 몰수돼선 안 된다.”
-출처 : 김재명, 「정의의 전쟁(Just War)이론의 한계 및 대안모색」, 『군사연구 제126집』.

5. 전쟁과 도덕의 변화
고대 - 벨룸 유스툼(정의로운 전쟁/대의명분)은 이유를 불문하고 전쟁은 도덕을 통해 정당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있다. 즉 전통 사회에서는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지 않았다.
근대 -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도덕과 정치는 분리된다.
현대 - 벨룸 유스툼은 세계를 선과 악으로 규정하여 자신이 선이라고 주장한다.
 
6. 톨레랑스
  1598년 낭트칙령이 기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방식,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해 존중해야한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기초한 태도로서 토론과 설득의 문화의 초석이 되었다. 타자와 타자성, 차이를 존중하는데 이는 무관심과는 다른 것이며 서로 다른 가치, 믿음, 생각을 가진 개인과 집단들 사이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한다.
 
7. 솔리다리테
  상호 책임감을 갖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우의적인 연대의식.
 
8. 앙가주망
  작가나 지식인, 예술인들의 사회적 실천과 참여.
 
9.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GNI)은 가계, 기업, 정부 등 한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생산한 총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지표이다.
  즉,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해외로부터 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수취요소 소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요소소득)은 제외된다.
 한편 국민총소득(GNI) 명목과 실질지표로 계산될 수 있다.
 
■ 명목 국민총소득(GNI)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인당 국민소득, 국가경제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한다.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종전에 소득지표로 사용하던 명목 국민총생산(GNP)와 같다.
  여기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해외에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국외수취요소 소득’에서 국내의 외국인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발생한 ‘국외지급요소 소득'을 차감한 것이다.
  즉,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국내에서의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 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국내총생산과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결과인 국민총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 실질 국민총소득(GNI)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실제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산출한다.
  이 지표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에다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무역 손익'을 차감하고 여기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해서 산출하게 된다.
  즉, 한 나라가 일정기간 벌어들인 돈인 ‘실질 GDP’에서 환율이나 수출입 단가가 바뀌면서 생긴 무역 손실이나 이익 즉,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해 산출한 금액(실질 GDI)에 다시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것이 '실질 GNI'이다.
 
■ 교역조건과 국민총소득(GNI)의 상관관계
  만약 수출가격은 오르고 수입가격은 떨어졌다면 동일한 수출량으로 더 많은 수입품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교역조건이 나빠지면 동일한 수출량으로 더 적은 수입품과 교환하게 돼 무역손실이 발생한다. 이 손실만큼 구매력이 떨어지고 국민소득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생산량 증가로 GDP규모가 늘어나도 교역조건이 나쁘면 실제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과거 자동차를 100대 수출한 돈으로 원유 100톤을 들여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격 변동으로 자동차 200대를 수출해야 같은 분량의 원유를 도입할 수 있다면 실질 국내총소득은 자동차 100대 수출분 만큼 감소한 셈이다.
  여기서 자동차 200대는 생산지표인 실질 국내총생산(GDP)으로 이해하면 된다. GDP는 자동차 200대 수출만 나타낼 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 손익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수출)량만 일정하면 실제 국민소득보다 좋게 나타난다.
  바로 이런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 익을 반영한 것이 GNI이다. 소득수준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 1993년 UN,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중심이 돼 새로 개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기준 국민소득통계로부터 GNI가 작성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Ⅳ. 논제 찾아보기
2013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GNI 25,000(한화 약 2,600만원)달러 예상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쟁은 피할 수 없지만 전쟁을 수행한다 해도 정의로워야 한다. 대한민국은 일인당 GNI 25,000달러, 세계10대 경제력, 10대 군사력을 가진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제국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발언권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일하던 시간이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생존경쟁, 총성 없는 경제전쟁, 권력투쟁, 선진국, 새터민, 다문화, 이주민, 원양에서 전쟁 수행능력(소말리아 해적 소탕), 북한과 대치상황 등은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러할 때 고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제국시민들의 덕목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포용과 관용에 대한 덕목은 무엇이 있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한다. 이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해보세요.
 
/황인술 논설위원(인문학당 아르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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