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을 기본으로 관종별 법 제정 필요하다"
"도서관법을 기본으로 관종별 법 제정 필요하다"
  • 김경산
  • 승인 2013.12.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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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제 2차 정책포럼 개최
 
▲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제2차 정책포럼이 1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여야의원과 도서관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김경산

 
[독서신문 김경산 기자]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공동대표 이주영 , 신기남) 제2차 정책포럼이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도서관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여야의원과 도서관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남태우(중앙대) 교수는 “교육청과 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체제를 일원화하고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또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서비스의 일환으로 생활밀착형 거점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현행 사서발급제도도 인증제 실시나 국가자격증 도입 등을 검토해 사서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도서관자료의 교환과 이관, 폐기에 관한 규정을 복원해 손실자료의 합법적인 처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도서관법’을 기본법으로 ‘대학도서관진흥법’등 관종별로 분법체제로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우렬(공주대) 교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명시된 사서교사 등의 배치기준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을 개정하고,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보정지수도 2011년 사서교사 현원 519명이 아닌 사서교서 총정원 4,430명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학교도서관 예산 역시 임의 규정으로 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 차이가 많으므로 학교전체 운영비의 5%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곽동철(청주대) 교수는 “현재의 ‘도서관법’ 속에 대학도서관 관련 내용을 포괄적 선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기본적인 특성인 교수와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면서 "하루빨리 ‘대학도서관진흥법’ 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임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을 지낸 남태우 교수는 최근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위원회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도서관박물관정보기획단(이하 ‘도정단’) 업무 축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남 교수는 “그동안 위원회가 유명무실했다는 도서관계의 원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위원회 업무를 지원해야 할 도정단도 문화부의 한 부서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법 개정 시 위원회가 강제력과 구속력을 갖도록 명확히 해 도정단의 위상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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