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독서신문 윤빛나 기자] 유명무실화된 도서정가제를 확립하기 위해 발의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린다.(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15일 "김윤덕·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주관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법제화 공청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421호에서 개최된다"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최재천 의원이 유명무실화된 도서정가제를 확립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뜨거운 찬반논란으로 사실상 국회에 표류된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은 "현행 도서정가제는 처음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예외를 지나치게 인정함으로써 무자비한 할인 경쟁을 부추기는 '도서할인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영세한 중소서점과 출판사들이 제일 먼저 고사의 위기에 내몰렸으며 이제는 출판문화산업 전체가 공멸을 걱정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도서정가제 확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서련 홈페이지(www.kfoba.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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