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욕구를 반영하는 개인별 맞춤형 활동지원급여 제공 추진
수요자 욕구를 반영하는 개인별 맞춤형 활동지원급여 제공 추진
  • 이용준
  • 승인 2013.03.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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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현행 대비 2.3% 인상
[독서신문 대전충청세종 취재본부 이용준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그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체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2012년.9월 이후 화재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상시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비롯되었다. 

즉,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심신상태(ADL․IADL) 위주의 활동지원 인정조사, 활동지원등급과 생활환경에 따른 요양 중심의 획일적인 급여 제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중시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의 내용은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개인별 욕구사정 도구 개발의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하고,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인정조사, 활동지원급여 및 기관과 인력을 포함한 인프라 측면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양하고, 개인별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즉, 현행 활동지원급여 제공 뿐만 아니라 응급안전서비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보호자 지원방안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4월 중 조달청 공모절차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하고 금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말까지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보호대책의 내용에 따라 2014년도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한층 더 명실상부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이를 계기로 수요자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연금이 2013년 1월에 부가급여 2만원 인상에 이어, 4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초급여를 2,2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단독 수급자의 경우, 종전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5만 1,400원에서 15만 4,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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