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장학금, 소득8분위까지 지원범위 확대
2013년 국가장학금, 소득8분위까지 지원범위 확대
  • 윤빛나
  • 승인 2013.01.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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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혜택 받을 신입생·재학생은 15일까지 신청해야
▲ 국가장학금 Ⅰ유형 변화 현황     © 교육과학기술부
 
 
[독서신문 윤빛나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소득수준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을 소득수준 하위 8분위(하위 80%)까지로 확대하는 '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소득수준별 지원액이 늘고, 지원대상이 늘어난 것은 지난 12월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5,250억원이 추가 증액돼 2013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이 총 2조 7,750억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8분위 이하) 및 성적기준(80점 이상)을 충족하는 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Ⅰ유형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추가확충 등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는 대학이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장학금 추가확충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까지 339개 대상대학 중 310여개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에 Ⅱ유형 장학금 참여를 위한 업무협력협약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오는 1월 15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 중에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고자하는 재학생들은 신청기간 중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재학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3월 중에 있을 신입생, 복학생·편입생 등의 신청기간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입생들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신입생들은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선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달 중 대학별 자체노력 배정액을 해당대학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국가장학금 2조 7,750억원에 각 대학의 자체노력이 더해지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binna@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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