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사회계약론
로크의 사회계약론
  • 황인술
  • 승인 2007.08.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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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각확대하기 

1. 존 로크(john locke), 그는 누구인가?
  1632~1704 : 영국 철학자, 정치사상가로 1632년 영국 남부 서머셋(somerset) 태생이다. 역사적으로는 1642~49은 영국 시민혁명기, 청교도 혁명기였다. 1649년 찰스 1세(charles i) 처형. 상원 해산, 공화정(commonwealth) 선포. <청교도혁명> (1642~9), <명예혁명>(1688)을 거치며 영국의 '입헌군주제'의 이론적 기초를 놓은 영국시민혁명기(english civil war) 사람으로 인문학도, 의사, 정치이론가, 계몽철학 및 경험론철학의 원조로 일컬어진다. 교육론에서는 소질을 본성에 따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버지는 소지주 ·법률가로서 내란 때 의회군에 참가하여 왕당군과 싸웠다. 옥스퍼드대학에서 철학 ·자연과학 ·의학 등을 배웠고, 한때 공사(公使)의 비서관이 되어 독일 체류 중에 애슐리경(샵스베리 백작)을 알게 되어 그의 시의(侍醫) 및 아들의 교사 그리고 고문이 되었다. 백작이 실각되자 반역죄로 몰려, 1683년 네덜란드로 망명했다가, 1689년 사면되어 귀국하였다. 망명생활 동안 각지를 전전하면서 여러 학자들과 친교를 맺고, 귀국 후 『종교 관용에 관한 서한』(1689) 『제2서한』(1690) 『제3서한』(1692) 『통치이론』(1690) 『인간오성론(人間悟性論)』(1690) 『금리저하와 화폐가치와 화폐가치 앙등의 결과에 관한 고찰』(1691) 『교육론』(1693) 등 간행. 에식스의 오츠에서 사망.◇ keywords: 대륙 합리주의(continental rationalism), [연방적]공화정(commonwealth)
 
2.『인간오성론(人間悟性論)』
  g.버클리, d.흄에게로 계승되었던 경험론과 내재적 현상론(內在的現象論)의 입장에서, i.칸트에 이르러 결실을 보게 되는 인식을 근본 과제로 제기하여 논술한 저서.
제1권 : r.데카르트나 케임브리지 플라톤파(派)의 본유관념(本有觀念)과 원리를 부정.
제2권(인지人智) : 인지는 감각과 반성을 통한 경험으로 얻어지는 단순관념이다. 이 단순관념으로부터 복합관념은 설명된다. 전통적인 ‘실체(實體)’ 개념도 단순관념의 복합이며, 기체(基體)는 그 배후에 상정되는 불가지(不可知)의 존재가 된다고 봤다. 단, 색(色) ·향(香) ·음(音)과 같이 감각에 대하여 상대적인 제2성질과, 연장(延長) ·운동 ·고체성(固體性)과 같이 물(物) 자체에 구비된 제1성질과 구별하여, 전자(前者)는 후자가 감각기관에 자극을 줌으로써 생긴다고 생각하였으며, 당시의 과학적 실재론을 전제로 삼았다. 또, 불가지인 물적 실체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제3권(언어론) : 스콜라적 실체형상(實體形相)의 비판, 개념론 또는 유명론적(唯名論的)인 보편개념의 설명 ·정의에 대해서의 견해 등 의미론(意味論)에 해당하는 중요한 개념을 전달하고 있다.
제4권 : 제3권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의 확실성 ·가능성 ·종류 등을 논했다. 제4권에서 자아의 직각지(直覺知)를 지식의 근원으로 하는 것 등 이성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나, 지식을 관념과 대상 간이 아니라 관념간의 일치 또는 불일치의 지각(知覺)이라는, 관념간의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경험론적 개념에 해당된다.
 
 
Ⅱ. 생각확대하기 
 
로크의 사회계약사상
로크의 시민사회는 의식적인 행위와 노력으로 형성되는 인위적인 산물이다. 사람들은 자연 상태가 안고 있는 분쟁의 “불편들”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서, 각자가 스스로 동의한 계약으로 자연 상태에서 시민사회로 전환된다. 사회성원 각자가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양도하는 권력은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만큼이어야 하고 그 이상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의 권력은 “결코 공동선을 위한 것 이상으로 확대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두 개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것은 자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보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권력으로, 이 권력은 시민사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만큼 “규제되도록” 양도된다. 또 하나의 권력은 자연법을 위반한 범죄를 처벌하는 권력으로 사람들이 시민사회에 들어가면서 전부 포기하는 공동체의 수중에 전적으로 양도한다. 라이덴(w.von leyden)은 위의 두 자연적 권력을 정부의 두 권력, 곧 입법권과 집행권과 대응시켜서 파악하려 했으나 로크는 두 권력은 그 성격상 아무런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것이라 했다. 
 
  로크의 계약 개념은 당시 대부분의 휘그파들이 믿고 있던 계약과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 휘그파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통치자와 신민간에 맺어지는 지배-예속의 계약, 이른바 “통치계약”이었다. 그러나 로크가 말하는 “원초 계약”은 “각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사회 속으로 결합해 들어가는” 계약이며, “국가를 수립하거나 혹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개인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으로 이른바 “사회계약”이다. 로크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과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을 분리시킨다. 비록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명백히 구별되는 과정이었다. 그의 경우에 엄밀한 의미의 계약이 일어나는 것은 앞의 과정이며, 뒤의 과정에서는 계약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는 국민이 그들의 지배자와 계약관계에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통치계약의 관념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것을 신탁 관념으로 대치시켰다. 로크는 정부권력을 설명하는 곳곳에서 계약 대신에 신탁 관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디까지나 수탁된 권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탁개념의 기원과 발달은 영국이었고 이미 17세기 영국에서는 아주 널리 통용되던 정치적 상투어였다. 신탁은 원래 법률용어로, 영국법에서 신탁은 계약과는 사뭇 다른 개념이다. 계약은 양자간의 권리-의무 관계이지만,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혜자를 필요로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나 수혜자 그 누구와도 계약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수탁자는 수혜자에게 일방적인 의무만 질 뿐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 신탁개념은 절대군주정을 비판하고 지배권력의 범위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려는 로크에게는 통치계약의 관념보다 훨씬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사회계약의 역사적 사실성에 관한 문제다. 곧 “상호간에 독립되고 평등한 일단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런 방법으로 정부를 시작하고 수립하였던 실례는 역사상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로크는 “정부는 어느 곳에서든 간에 기록보다 앞선다”라는 말로 대답한다. 로크는 국가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설명에서 최초의 정부가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처음의 지배자가 가부장적 군주였다고 보았다. 그는 “가족의 자연적인 아버지가 눈에 띄지 않는 변화를 거쳐서 또한 그들의 정치적 군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가 부정한 것은 단지 군주가 그 자격을 갖는 것이 부권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부권과 정치적 권력은 전혀 별개의 권력이며, 따라서 아버지가 군주로 변신하는 것은 오직 “자식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 일 뿐이다.

  로크는 역사의 초기에 정부가 아버지인 군주 한 사람의 수중에 있었다는 사실이 자신의 주장, 곧 정치사회의 기원은 하나의 공동체를 수립하여 거기에 가입하려는 각 개인들의 동의에 의존한다는 주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로크의 사회계약의 관념은 “하나의 설명 장치,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마치 상호 계약을 맺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서는 그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려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두 번째 문제는 최초의 국가 설립자들의 후손들의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계약 이론이 처한 딜레마는, 한편으로 만일 그것이 사회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순수한 역사이론으로 간주된다면, 뒷 세대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어 정치적 의무의 설명으로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반면, 만일 그것을 일차적으로 정치적 의무의 분석 장치로 취급한다면, 그것에서 도출되는 이론적 개인주의-누구든지 간에 복종할 것을 개인적으로 직접 동의한 정부가 아니고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는 정부 그 자체와 양립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중세 이래 동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유기적 연 속의 관념과 결부되어, 어느 한 시기에 행해진 동의는 당대인들뿐만 아니라 동일사회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그 후속 세대들도 구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로크의 견해에 의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비록 어떤 국가 안에서 태어나기는 하지만, 출생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어느 국가의 시민도 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유로운 인간인 그들을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오로지 그들의 자발적인 동의뿐이다. 그와 같은 동의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구분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묵시적 동의이다. 로크는 “누구든지 어떤 정부의 영토를 어느 일부라도 소유하거나 향수하는 사람은 모두 그것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행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향수하고 있는 동안은 그 정부 밑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 똑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또 영토의 소유나 향수가 자손에게 상속되는 영구적인 소유이든, 불과 한 주일의 체류이든, 또는 단지 공로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다니는 것에 지나지 않든 상관이 없으며, “어느 누가 그 정부의 영토 안에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 자체도 묵시적 동의라고 주장하였다.

  묵시적동의만 한 사람은 그가 향수하는 토지를 “증여나 매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만 해 버리면, 언제든지 그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며 그렇게 되면 그는 어느 다른 나라에 가입하여 그 일원이 될 수도, 혹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未踏의 곳에서 새로운 국가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묵시적 동의는 그를 그 나라의 항구적인 국민, 완전한 시민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으며 명시적 동의만이 사람을 한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그를 그 나라에 영원히 결박시킨다. 근래 많은 로크 전문가들이 동의 논의와 관련하여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명시적 동의에 대해서이다.

  g.parry는 재산(토지)의 소유나 상속이 로크가 말한 명시적 동의의 한 실례라고 보았다. “재산상속에 의한 동의”에 관해 로크는, 국가의 영토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결코 분할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확언하며, 국가의 영토는 그 사회의 성원 이외에는 아무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자면, 그도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의 성원이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요청되게 마련이며, 그가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 조건에 동의를 하는 셈이라고 하였다. c.b.macpherson은 토지상속이 명시적 동의를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상속은 가입하기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뿐이기에 “묵시적”인 것이다. m.seliger와 j. dunn은 표명방법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것으로 구별된 명시-묵시적 동의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로크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동의를 분명히 구별하였다.
 
로크의 동의 논의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혼란은 그가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를 서로 간 본질적인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성격 규정한 데서 오는 것이다. 양자는 단지 동의의 표명방식의 차이에서 구별된 것인데, 거기에 기능상의 본질적 차이를 부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로크 정치사상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내용상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묵시적 동의는 그 동의자에게 시민권, 완전한 성원의 자격을 부여해주지 못하며, 그것은 오직 명시적 동의로써만 가능하다는 진술은 로크 자신의 전체적 입장과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동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에 동의했는가 하는 동의의 내용에 놓여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명했는가 하는 형식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송규범, 서양사연구 제 11집 발췌-
자료출처 -http://rose0.kyungpook.ac.kr/~z971554/archiv/hisgene/histgra/lock.htm
 
 
Ⅲ. 생각 정리하기 

사회계약론은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다. 계몽주의 이전 목적론적 종교적 체계아래 도덕적 의무는 자연적 혹은 신적 질서로 이해되어져 왔다. 개인은 세계 속에서 자연적 혹은 신적 섭리에 따라 정해진 위치나 기능을 가지며, 그들의 의무는 그것들로부터 파생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계몽주의시대가 열리면서 이러한 생각들은 본질적으로 의문시되고 붕괴되기 시작한다. 철학자들은 사회계약 이론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최초의 사회계약론들은 몇 가지 문제만 생각 했다. 즉 우리가 지배하는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어떤 특정한 지배자에가 우리가 복종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는 없지만, 우리가 복종한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초기 계몽철학자들 중 대표적 인물인 로크는 사회 ? 정치적으로 변혁의 시기에 살던 인물로 그는 어떻게 하면 이런 혼란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가를 고심했고, 그 결과 민권정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왕권신수설과 정치적 절대주의를 비판하면서 권력이란 시민의 복리를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권력은 시민들이 봉기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1. 누가 정치권력을 보유해야 합당한가?
 『정부에 관한 두 논거』에서 필머와 홉스의 주장을 반박하며 사회계약론을 정당성과 제한적 정치권력의 필요성을 입증하려고 했다. 필머는 왕권신수설(요한네스 힐쉬베르거, 강성위 옮김,『서양철학사(하)』327쪽 )을 주장하며 왕권은 본질적으로 부권과 같은 것이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선대로부터 계승되는 것이며, 시민은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로크는 인간은 사물과 같은 재산이 아니라고 반론을 폈다. 그리고 그는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2. 홉스 주장 반박
  로크는 자연 상태를 통해 국가의 본질·기원·목적을 밝히려고 시도 하였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역사적인 것이라고 했으며, 이는 홉스가 말하는 자연 상태와는 다르다. 홉스는 「올바른 이성」(요한네스 힐쉬베르거, 강성위 옮김,『서양철학사(하)』327~328쪽)에 관해 인간은 개인의 이기심에 이바지하는 그런 올바른 추론만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홉스는 여러 가지 「자연법」, 예컨대 평화?계약에 대한 성실성?합법성?감사?사람다움 등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남에 대한 의무」에 있어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꿰뚫어보는 것이고, 따라서 간접적인 길을 통해 나아가는 이기심이 중요하다고 했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각자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며 재판관이며, 각자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한다.’ 등은 홉스의 개념과 비슷하다. 이런 로크의 주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가지 「자연법」은 각자에게 의무를 지워주는 것, 각자에게 이웃사람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웃의 생명·건강·자유·재산 등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올바른 이성」이 그것이다.

  로크는 『정부에 관한 두 논거』, 서양근대철학회 엮음,『서양근대철학』, 창작과 비평사, 228~230쪽)에서 정치권력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태초에는 만인이 평등했으며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할지 저마다 마음대로 결정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속박할지도 모르는 정치공동체를 스스로 결성하게 된다. 그것은 정치공동체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인 자연 상태가‘불편’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상태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공정한 판단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로 지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동체를 결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공동체를 결성하면 자신의 권리의 일부분을 위탁하게 된다. 여기서 ‘위탁’이란 이양이나 양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정해진 계약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적으로 권리를 위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이런 정치공동체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로크가 말하는 ‘불편’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는 절대 권력의 정당성 여부는 그 필요성에 따라 좌우되고 그 필요성은 자연 상태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홉스가 말한‘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로 필수적으로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정당화가 가능하지만, 로크가 주장했던 것처럼 단지‘불편’한 정도라면 절대적 권력의 필요성은 무의미해진다.

  사회 계약론자들에 있어 자연 상태에 대한 이해는 인간성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상통한다. 그러므로 로크가 정치권력의 성격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는 그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홉스는 앞서 밝힌 것과 같이 비관적인 인간관은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로크는 자연법사상(요한네스 힐쉬베르거(강성위 옮김), 『서양철학사(하)』, 328쪽)에 의거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로크는 권리를 모두 남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람은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정치철학에서 자연법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권력이 자연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하다. 그에게 있어서 국가는 언제나 국민들의 투표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언제나 시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봉사해야만 한다. 반대자들은 이런 것을 「야경국가」(요한네스 힐쉬베르거(강성위 옮김),『서양철학사(하)』,329쪽)라고 했다.
 
3. 정치적 의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근거 위에서 한 개인의 정치권력에 대한 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의 저서에 나타난 이론의 요점은 정치권력에 복종할 의무는 각 개인이 정치권력에 스스로 동의함으로써 발생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로크는 ‘동의’개념(한국사회?윤리연구회편,『사회계약론 연구』, 철학과 현실사, 61~65쪽)을 사용하여 어떻게 그리고 왜 사람들이 정치권력에 복종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라는 두 가지 동의개념을 구별한다.
  명시적 동의란 어떤 사람이 통치권을 가진 자에게 그것을 인정하는 의사를 명백히, 구두약속으로 혹은 서명함으로써 밝히는 행위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묵시적 동의는 자세히 설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로크는 그 예로 어떤 정부의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일들 모두가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 동의 개념은 로크의 주장을 일관성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을 받도록 하기도 하였다. 저명한 정치철학사가인 존 플라메나츠(한국사회?윤리연구회편,『사회계약론 연구』, 철학과 현실사, 63~64쪽)는 두 가지 동의 개념에 대해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만약 동의가 숙고되고 자발적인 위임행위이고 동의를 제외한 어떤 다른 행위도 정부에 복종하는 의무를 야기 시킬 수 없다면, 어떤 시대 어떤 국가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종해야 할 의무를 결코 갖지 않는다는 것을 로크가 인식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로크는 묵시적 동의개념을 소개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하려 했다고 플라메나츠는 주장했다.

  두 동의개념 사이에 차이점은 간단히 말해, 묵시적 동의는 조건적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편의를 향유하는 한에 있어서만 그 정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또 묵시적 동의에 의해 초래된 의무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계약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 정부의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묵시적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명시적 동의는 영원한 의무를 야기하고, 계약적 특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가정을 성립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묵시적 동의가 창출한 통치권의 주체는 정부이고, 명시적 동의에 의해 창출된 통치권의 주체는 정부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라고 추측할 수 있다. 로크의 저서에 보면 정부와 국가라는, 개인이 정치적 의무를 질 수 있는, 두 개의 상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로크가 만약에 시민으로 인정된 몇몇 성인남자들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주장했다면, 그리고 그들만 동의할 수 있고, 그들만이 시민정부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면, 그에게 돌아올 질문인 “시민이 아닌 여자나 노예들은 시민정부의 법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에 대한 답으로 그는 이 두 가지 동의 개념을 세웠을 것이다. 대다수의 여자, 하인, 그리고 방문 중인 외국인을 포함하여 국가의 비회원인 사람들도 시민정부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며, 국가의 구성원은 반드시 의무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4. 정리
1) 로크의 주요 정치사상은 사회계약론(theory of social contract)이며 그 출발점은 홉스와 유사한 사회계약적 입장이다. 즉 자연 상태는 원시적 약육강식의 상태이기 때분에 개인들은 완전히 평등한(perfectly equal) 상태에 있으며, 개인은 행동에 관해 절대자유(absolute liberty) 보유, 개인은 이성(理性) 능력을 가지고 있음(홉스와의 차이), 자연 상태 속의 이성적인 개인이 자신의 이성능력 사용에 실패할 경우에 홉스적 ‘전쟁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을 노정 하고 있다.
  국가는 시민들에게‘보호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물리적 안전 보호, 사적 재산의 보호이며, 시민은 국가에 불복종할 권리를 보유한다. 사회계약 철회 가능성 제시, 혁명은 지배가의 특권 남용 시에 정당화됨
2) 사유재산(property)에 대한 권리로 노동(labor)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를 얻는 정당한 수단이다. ‘사유재산’ 개념의 등장으로 보호 필요성 발생하였으며, 자연 상태의 개인은 자연권에 의해 사유재산은 보호된다. 국가의 핵심 기능은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이다.
3) 정치ㆍ시민사회(politicalㆍcivil society) 1단계는 자연 상태의 개인이 각자의 자연권을 포기한 후 사회에 위임하기로 동의( 묵시적 약속)한다. 2단계는 정부의 통치를 수락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속하며, 시민 ‘다수’의 의사에 따른 결정(“다수결원칙”)을 존중한다. 연방적 공화정commonwealth은 정부는 관리자이며, 군주(monarch)는 시민과 더불어 ‘자연 상태’연출한다.
4) 종교적 관용은 『관용에 관한 서신』(3편, 1689, 1690, 1692)에서  종교의 자유 인정, 교정 분리 원칙을 천명 하였다.
5) 로크의 정치학적 공헌은 영국 사회계약론의 전통 계승ㆍ발전, 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이론적 틀 제시 --> 미국 건국선조의 체제운영의 통찰 제공, 미국건국선조들(american founding fathers), 다수결 원칙(majority rule)의 필요성 및 정당성 제시, 시민의 정치적 저항권 개념 도입 -->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의 정당성 토대 마련이 있다.
6)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의 제도적 틀을 확립 하였다.
  정치사상가로서 로크의 개인적ㆍ사상적 한계로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강한 신뢰, 17세기 영국 정치상황의 산물, 노예제 옹호 전력에 관한 시비 등이 있다.
 
 
Ⅴ. 논제 찾아보기 

  로크는 자연법에 따른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공동체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단지 그 정부를 만들어낸 시민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지 절대적인 권력의 남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잘못되면 시민이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공동체에 우리는 동의를 함으로써 권리를 양도하고 또 이를 지키는 의무가 생긴다. 이런 동의에는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다. 이것은 서로 모순된 주장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동의는 사회의 구성원 중에 시민과 시민이 아닌 사람 모두 시민정치의 법을 따르게 하는 원리가 되며 사회?정치사상을 민권에 기반을 두게 만들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을 중심으로 한 입헌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이 사상은 근대 국가 여러 나라의 헌법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자연적인 기본권 또는 인권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논제 -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과 소유에 대한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유재산 인정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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