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작은도서관 활성화 기반 마련
문화부, 작은도서관 활성화 기반 마련
  • 장윤원
  • 승인 2012.08.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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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
▲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고맙습니다 아리솔 작은 도서관'     © 독서신문

 
 
[독서신문 = 장윤원 기자] 앞으로는 책을 빌리기 위해 멀리 떨어진 큰 도서관을 찾지 않아도 하나 둘 늘어가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독서 욕구를 채울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부는 작은도서관은 활성화시켜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이나 개인이 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할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문화부 장관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작은도서관 시범기구를 지정하고, 조성비는 물론 주민 대상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1960년대의 새마을문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3,300여 개소에 달해 단순한 독서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전문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 등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운영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4년부터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이나 기존 문고의 리모델링을 통한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순회사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영호 문화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은 "법 제정을 계기로 지난 7월, 시범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1개 지역(경기 안양시)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도서관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돼 온 작은도서관이 별도의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아울러 그 운영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작은도서관이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을 소유한 도서관으로 전국적으로 3,349개관(공립 669개관, 사립 2,680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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