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5일부터… 수수료는 전부 무료화
[독서신문 = 윤빛나 기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등 4종의 민원서류를 오는 7월 2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하 행안부)는 교육민원의 안정적인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위해 시범 운영 기간(7월 18일 ~ 7월 24일)을 거쳐 7월 25일부터 무인발급 전면 개통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서비스되던 초·중·고 졸업증명서, 중·고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에 이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영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까지 무료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는 외국어(영문) 증명 발급이 가능해졌으며, 기존의 검정고시 관련 민원 서류 발급 시 징수하던 국문 200원의 수수료는 국문, 영문 관계없이 전부 무료화했다.
교과부와 교육제증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운영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철균) 관계자는 "국민들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등 총 8종의 교육민원 증명서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2,300여 곳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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