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중에는 출석 인정 등 제도적 실효성 높여
[독서신문 = 윤빛나 기자] 다음 달부터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학부모가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 기간을 갖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우선 다음 달부터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에만 총 3만4091명의 고교생이 학업을 중단해 1.74%의 중단율을 보였다. 특히 전문계고의 경우 학업중단학생이 1만7306명으로 3.71%의 중단율을 기록했다.
또한 숙려기간 중에는 출석을 인정하는 등, 제도적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범 운영한 경기도의 경우, 상담 학생 2073명 중 369명이 자퇴의사 철회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해 고교생의 학업중단율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청소년기에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며 "숙려기간 중 학생들은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삶의 상황을 안내받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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