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살인 저지른 중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금지
성범죄·살인 저지른 중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금지
  • 윤빛나
  • 승인 2012.01.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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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무회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치매관리법 시행안 등 통과돼
[독서신문 = 윤빛나 기자] 앞으로 강간, 추행 등 성범죄와 살인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살인이나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마약 복용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택시 기사의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버스운전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권총사격장 등 위험성이 높은 화약총을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사격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따라서 클레이·라이플·권총사격장, 영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석궁 사격장 등 전국 35곳에서 총기격납고, 실탄저장소,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치매를 검진하는 '치매관리법 시행안'과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수급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황식 총리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국가적 의지를 담고 있다"며 "치매검사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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