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에 원가 공개 판결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해 민간에 공급한 용지의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 “경기 파주시 교하읍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된 용지비, 조성공사비 등을 공개하라”며 토공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토공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조성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투자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질 수 있는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며 “사업협동조합이 공개를 요구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일반관리비, 간접비, 자본비용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은 1998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내 토공이 조성한 토지 중 17만477㎡을 308억여원을 주고 매수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2004년 4월 조성원가 산출내역 공개를 청구했지만 토공이 일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2005년 4월 소송을 냈다
독서신문 1392호 [2005.11.13] 송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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