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 김성현
  • 승인 2007.07.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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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월간 선한이웃 발행인)
▲     ©독서신문
음주운전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게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 싶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이들이 음주운전을 시도하고 있고 그러다가 적발되어도 운이 없어 자신만 적발되었다고 생각하는 형편이기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다. 당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다.

마치 세금의 정당성에 대해 인정하다가도 자신의 세금이 올라가면 분개하며 입에 거품을 물며 부당하다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인 것이다. 이는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의 도리가 아니다. 공공의 업무를 위한 재원은 세금에서 나온다. 국민의 4대 의무에도 납세의 의무는 포함되어 있다. 국민이라고 할 때 '국'은 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돌아가려면 세금은 당연한 것인데 자신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대해 지탄하는 것은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음주운전이 주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전쟁이 나서 고아가 발생하지도 않는데 여전히 부모없는 아이들이 늘어가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모의 사망과 관련이 깊다. 그 교통사고의 주원인 가운데 하나가 음주운전이라고 하니 그 심각성이 얼마만큼인지는 짐작이 갈 것이다. 음주운전이 아니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고아의 양산을 막으려면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살도 그다지 권장할만한 일이 아니지만 자살은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니 둘째 치더라도 타인의 기분에 의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이가 부지기수라고 한다면 그것을 금지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당연히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최근 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음주운전 규정이 강화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음주운전 기준을 더 낮춰서 실시한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통계가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다. 물론 국회라는 곳이 얼마나 이익집단들에 의한 로비가 심한 곳이며 얼마나 허망하게 법안이 외면되는 곳인지 알기에 법안 통과까지의 길이 난망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시작되었다는 것에 안도한다.

난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현재의 면허정지 기간만큼 징역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생업이 있기에 감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 음주운전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어떤 경우는 음주운전이 습관화된 경우인데 삼진아웃이 되면서 운전직인 그의 생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를 안쓰럽게 여겨서 구명운동을 하자는 이가 있었으나 난 딱잘라서 거절했었다.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많은 다수의 희생을 낳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법치는 개인의 사정을 다 봐줘 가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공의로워야 하는 영역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음주운전의 규정 강화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빠른 시행의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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