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체포… 한국 송환 재판중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체포… 한국 송환 재판중
  • 서동민
  • 승인 2011.10.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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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포스터
[독서신문 = 서동민 기자] 지난 1997년 발생해 이후 영화로도 제작되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서울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미국에서 체포됐다.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1997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사법당국에 붙잡혔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현재 패터슨을 한국으로 인도할지 여부를 놓고 재판인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2009년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통상적으로 범죄인 인도 결정에 관련한 재판은 길게 3~4년이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패터슨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지 여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우리측 관계자들은 다음달까지 패터슨의 한국 이송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미국에서 패터슨을 인도받는 즉시 보강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3세)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유력한 용의자는 패터슨(당시 18세)과 친구 에드워드 리(당시 18세)였다. 당시 조사결과 진범으로 지목됐던 에드워드 리는 2년 뒤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돼 풀려났으며 패터슨은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을 받아 당국이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해외로 도피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2009년 재수사에 착수했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패터슨이 출국 이후 기소 중지 상태여서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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