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병 주의보, 폭염 사망사례까지… 대비책은?
일사병 주의보, 폭염 사망사례까지… 대비책은?
  • 윤빛나
  • 승인 2011.07.19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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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알코올 자제, 어둡고 달라붙는 옷 피해야
▲ 일사병 증상 발생시 올바른 긴급 대책 <표 = 보건복지부 제공>     © 독서신문


[독서신문 = 윤빛나 기자]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올해 첫 폭염 사망사례가 보고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일사병 주의보를 내리고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이 집중되는 12~17시 사이에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갑작스럽게 더워진 날, 기온은 높지 않지만 습도가 높은 날 등 신체상태가 더위에 익숙지 않을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투석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온열질환자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1339나 119로 연락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식사는 가볍게·충분한 물 섭취, 카페인과 알코올은 자제', '땀을 흘리고 난 뒤 염분과 미네랄 보충', '헐렁하고 가벼운 옷 착용', '무더운 날에는 야외활동 삼가', '냉방기기 적절히 사용', '건강상태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 '주변 사람의 건강 살피기',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 혼자 두지 않기', '응급환자는 그늘진 곳으로 이동' 등으로 구성된 폭염시 '건강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을 발표하고 내용 숙지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첫 폭염 사망사례는 지난 18일 충청권에서 농사일을 하던 84세 여성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다음날인 19일에도 충청권에서 농사일을 하던 89세 여성이 열탈진으로 사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폭염 기간 중 특히 낮시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폭염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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