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의 역할
주민소환제의 역할
  • 김성현
  • 승인 2007.07.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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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월간 선한이웃 발행인)
▲     © 독서신문
법적으로 주민소환제가 가능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검증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던 것에 비하자면 장족의 발전이다. 그러나 평소의 지방행정의 감시 및 대응을 위한 당연한 과정이 이제서야 시작된 것은 늦은감이 분명히 있다.
지난해 5.31선거 이후 7월부터 시작된 임기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논의되는 곳이 여럿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장묘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추진하면서 시민들과 갈등을 빚고있는 하남시장이나 호남비하, 여성비하, 흑인비하 발언 등의 비하 시리즈와 장모의 기초수급자 건 등으로 인해 일약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광명시장 등이 주민소환제의 첫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는다.
이 외에도 여러 구청장들은 관광성 외유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등 여러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주민소환제를 위한 청구권자 서명에까지 돌입한 곳은 아직 없다. 청구를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충족시키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몇 곳이 꼽히고 있는 것은 임기가 시작된지 1년만에도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했거나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것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실시하려면 선관위 등록 유권자의 15%이상이 서명하고 선관위가 검증과정을 거쳐 투표실시가 결정되면 유권자 1/3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확정 공표된 시점부터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과정까지 드는 모든 비용은 주민소환을 실시하는 주체가 마련해야 한다. 함부로 시작할 수도 없고 쉽게 추진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운 것은 선거에서 진 쪽이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마구잡이식으로 주민소환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유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소환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도록 한 규정이기도 하다. 어느 지역이든 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30%를 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10-20% 정도의 투표율이 흔한 상황에서 33%의 유권자가 평일에 보궐선거 하듯 진행하는 이 때 투표에 참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주민소환을 위해 시작은 할 수 있어도 투표로 완성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고 준비와 진행에 상당한 공이 들어가야 하는 지난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을 실시하겠다고 나서는 지역의 경우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바른 지역행정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인식이 그만큼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묻지마 투표로 당선된 자질부족의 단체장이 있는 곳의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단순한 시비나 감정싸움이 아닌 한 주민소환제는 바른 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국민이 두려운줄 알아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바른 덕목이듯이 잘못되었을 경우 응징할 수 있는 제도는 마땅히 필요한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성공하는 지역은 주민참여에 의한 민주적이고 성숙한 지역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주민소환제에 의해 그 직을 잃는 첫 자치단체장이 누가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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