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독서문화진흥원 설립해야”
“국립독서문화진흥원 설립해야”
  • 김경배 기자
  • 승인 2007.06.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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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명완 교수, 워크숍에서 주장
▲     © 독서신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행정, 그리고 연구 개발을 담당할 가칭 「국립독서문화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 관심을 끌고 있다.(관련기사 30면)
고려대 노명완 교수(한국독서단체총연합회 회장)는 지난 14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욱) 주최로 열린 ‘독서문화 환경과 독서진흥 방향’이라는 워크숍에서 “현재 독서와 관련된 일은 어느 한 기구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방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항구적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독서단체(기관)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노 교수는 ‘독서문화진흥법과 2007년 독서운동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독서부장제’신설과 독서전문가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교수는 “국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학교를 통한 독서교육의 증진”이라면서 ‘독서부장제’의 신설을 강조하면서 장기적 측면에서 학교 독서교육을 지도 감독하는 ‘독서장학관’과 그 학교의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독서전문가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안찬수 사무처장(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출판지식산업 육성 방안에 따른 독서진흥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 관련 ‘행사’를 기획하거나 시행하고 있지만 독서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은 결코 ‘행사’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내실 있는 독서문화정책의 수행을 촉구했다.
도서관 확충이나 도서관 콘텐츠 확충 등과 같은 과제의 해결, 지역의 독서장애인에 대한 공공적 서비스의 확대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진흥계획과 시책에 포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 처장은 “법정 심의기구로서 일종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을 부여받고 있는 독서진흥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협의 혹은 재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독서문화진흥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서권의 보장과 확대 ▲기본권 존중과 보호 ▲개인의 자주성 보장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성 확보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와 균등한 기회제공 ▲독서환경 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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