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사회적 책임
포털의 사회적 책임
  • 방재홍
  • 승인 2007.05.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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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편집인     ©독서신문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았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개인이 국내 4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포털의 여론형성 기능’을 인정하고, “불량정보의 유통을 막을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법적ㆍ제도적으로 방치돼 있는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법원이 불법행위를 인정한 이유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돼 있으며 ▲기사를 취재ㆍ작성하지 않았으나 이를 인용ㆍ편집해 여론을 형성했고 ▲악의적 댓글이 예상되는데도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정치권에서 모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법원은 "기사의 사실 유무를 확인할 책임이 포털에도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의적으로 뉴스 가치를 선정하고 검색결과를 인위적으로 배치하는 행위, 무분별한 댓글을 조장해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행위, 차용된 언론사 정보와 자사의 광고를 혼동시키는 행위 등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포털사이트측은 표현의 자유를 걱정하고 있는 모양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포털사이트들은 일제히 비상 회의에 들어가 대책 마련에 들어가 게시물 모니터링 강화 방안은 물론이고 아예 댓글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에서는 온라인에서 여론소통 장으로 기능했던 댓글이 존폐위기에 처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와 의사표시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를 빙자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명예훼손, 무책임한 신상정보 공개 등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의 사회적 환경이 변했으면 그에 걸맞은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도 필요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등을 정비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색서비스 사업자법(이른바 포털법)’ 등의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다만 ‘검색서비스 사업자법’의 경우 검색서비스의 일률화 가능성과 추가적 서비스 구축비용 문제, 해외포털과의 역차별 논란 등의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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