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학원총연합회 내부임원의 국민신문고 투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투서 내용에 착안해 ‘학원장 및 강사 연수 지원비 목적 외 사용여부’, ‘예산 집행에 대한 증빙’, ‘허가 없는 은행 차입 등 회계 부적정 운영’, ‘임원 선임과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학원총연합회에 대한 감사는 주중에 종결될 예정이고, 현재 포착된 회계, 집행 등 문제점에 대한 세부조사와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안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전국의 시·도별 지부에 대한 감사 확대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과부 직할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1957년 창립된 이래로 현재 약 8만여개의 학원을 회원으로 보유, 시·도별 지부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세입·세출 규모는 약 68억원에 달한다.
toward2030@readersnews.com
저작권자 © 독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