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관고 등 3개교 자율형 사립고 지정
민족사관고 등 3개교 자율형 사립고 지정
  • 강인해
  • 승인 2010.07.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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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강인해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1일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3개교(현대청운고, 민족사관고, 하나고)가 시범운영 기간 종료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서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6개교 중에 지난 4월 21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완료한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를 포함해 5개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됐다.
 
전주 상산고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로, 심사를 마친 후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으로 현재 전국의 자율형 사립고는 2009년 지정된 25개교와 지난 4월 지정된 18개교, 6월 지정된 전북의 남성고, 군산중앙고 2개교, 6월 22일 지정된 경기의 용인외고를 포함해 총 49개교다.
 
전주 상산고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도에 신설을 준비중인 (가칭)하늘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면 올해 총 51개교 이상이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될 전망이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 전국에서 학생 모집이 가능하며, 평준화 지역이라도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통해 내신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구체적인 입학전형은 7월초 학교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법인전입금은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20%이상을 매년 부담해야 하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종전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수준에서 결정된다.
 
교과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 기관 및 기업이 자율형 사립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6항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고 지정 학교수를 100개교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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