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없는 사회
아동성범죄 없는 사회
  • 방재홍
  • 승인 2010.06.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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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대기자   ©독서신문
[독서신문] 방재홍 대기자 = 경쟁적 사회구조와 향락적 대중문화 속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에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끊이지 않는 아동성범죄에 온 국민이 격분하는 가운데 급기야 ‘뿔난 아버지들’이 ‘배움터지킴이’에 뛰어들고, 최근 ‘김수철 사건’으로 허술한 학교 안전망을 지적받은 시교육청과 시교육위원회는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정규수업이 없는 휴업일에도 경비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동성폭력은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약한 성장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체적 손상은 물론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이 매우 크다. 실제로 9살 때 성폭행을 당한 후 일생을 그 후유증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21년 후 자신의 성폭행 가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부남 여인 사건’은 아동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현행 아동 성범죄 관련법들은 조두순 사건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우선, 형법 42조의 징역 또는 금고형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15년 이상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어 선진국의 경우처럼 흉악한 살인범, 강간범에게는 유기징역형 상한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심신미약의 감형 조건’에 술에 만취한 상태도 포함돼, 실제로 조두순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의 감형 조건이 적용돼 유기징역형으로 감형됐고, 거기에 유기징역형에서 최고형인 15년에서 3년을 감형한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허술한 법망에 가해자는 살고, 피해자는 죽는 꼴이다.

물론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에 아동 성범죄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아동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강화 등 다양한 아동성범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의 대책보다는 안전지대 설비 강화 및 성범죄 경력자 특별 관리 등을 통한 사전 예방책이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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