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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에는 s대 시간 강사 비관자살 사건과 관련 한국비정규직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시간 강사 문제는 평등권 침해 가능성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발표를 했다. 또 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국회의원 시절 대학시간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던 장본인임에도 아직 별다른 해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사회통합위원회는 시간강사 문제해결을 위해 박사학위 소지자 중 주당 12시간 강의하는 5년 이상 경력의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강좌교수, 기간제 교수, 계약제 교수로 바꿔 방학 때 월급을 지급하고 4대 보험 혜택을 주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체 시간강사의 7%인 5천 명 정도가 우선 대상이지만 대학은 재정을 이유로 반대하고, 시간강사들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금번 안타까운 죽음을 부른 시간강사 처우문제 뿐만 아니라 대학운영을 둘러싼 각종 부조리한 문제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대학의 자율적 제도개선에 힘을 실어 줬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사실이다.
더 이상 대학교육계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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