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처우 개선해야
시간강사 처우 개선해야
  • 방재홍
  • 승인 2010.06.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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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대기자     ©독서신문
[독서신문] 방재홍 대기자 = 얼마 전 대학 시간강사들에 대한 비현실적 처우와 교수 임용과정 부조리 문제에 희생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해 국내 시간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균관대 시간강사들은 자진해서 강의료를 5% 인하할 테니, 대학 등록금도 인하하라는 발표를 하며, 대학이 학생들과 등록금 문제를 협의할 때 강의료가 비싸다는 구실을 이용하는 것에 정면 공격했다. 그리고 금번 강의료 자진삭감 발표는 대학 강사와 비정규직 교수들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결정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에는 s대 시간 강사 비관자살 사건과 관련 한국비정규직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시간 강사 문제는 평등권 침해 가능성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발표를 했다. 또 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국회의원 시절 대학시간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던 장본인임에도 아직 별다른 해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사회통합위원회는 시간강사 문제해결을 위해 박사학위 소지자 중 주당 12시간 강의하는 5년 이상 경력의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강좌교수, 기간제 교수, 계약제 교수로 바꿔 방학 때 월급을 지급하고 4대 보험 혜택을 주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체 시간강사의 7%인 5천 명 정도가 우선 대상이지만 대학은 재정을 이유로 반대하고, 시간강사들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금번 안타까운 죽음을 부른 시간강사 처우문제 뿐만 아니라 대학운영을 둘러싼 각종 부조리한 문제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대학의 자율적 제도개선에 힘을 실어 줬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사실이다.

더 이상 대학교육계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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