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공약의 선택’ 매니페스토 운동
‘참공약의 선택’ 매니페스토 운동
  • 황인술
  • 승인 2010.05.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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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술 논설위원
Ⅰ. 생각해보기

선거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사회에서도 실시된 제도이다. 오늘날에는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 되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6·2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2006년 5월 31일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지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미지 정치’와 ‘네거티브 전략’의 대안으로 제시된, 우리말로 풀어 ‘참공약 선택하기’라는 운동을 말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영국에서 시작돼 일본에서 2003년 4월 일본 지방선거에서는 크게 성공을 거둔 선거운동으로 종래의 선거공약과는 달리, 무엇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즉 구체적인 시책, 실시 기한, 수치 목표를 명시한 ‘사후 검증 가능한 명확한 공약’을 말한다.

이 운동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유권자는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인가(specific),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measurable), 정말로 달성 가능한가(achievable), 지역의 특성과 연계돼 타당성이 있는가(relevant), 추진 일정을 명시했는가(timetable)를 평가하는 기준을 공정하고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약 결정과정에 각 정당과 후보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자치단체들마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빈 공약’이 캐비닛(cabinet)속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면 선거기간 중 약속했던 공약이 얼마나 많은 거짓 된 공약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6·2지방선거’에서 활용하고 있는 ‘매니페스토운동’에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60년 선거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정책대결 보다는 ‘네거티브 전략(학연, 지연, 혈연, 지역감정 등)’에 의해 치러지고 많은 부정선거가 있어왔다. 이러한 형태로 인해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았으며 선거의 본래 의미가 실추되어 있었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놓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 운동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제대로 다듬어진 정책공약을 내놓겠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공약 선택하기’가 뿌리 내린다면 올바른 주권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공약’이 성공하려면 진실 된 공약에 성원을 보내야 한다. 진실 된 공약만이 정치 발전을 가져오고 내 고장에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 3천만의 it강국,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우리 국민이 마음만 먹는다면 매니페스토로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이 이어지게 만들어 새로운 역사를 써보자.

Ⅱ. 생각확대하기

1. 매니페스토 어원 (manifesto)
라틴어의 ‘손(manus)’과 ‘치다(fendere)’의 합성. ‘손으로 치다’⇒‘손으로 느껴질 만큼 명확히 하다’⇒‘명확히 나타내 보인다’로 파생된 정치용어. 정치적 선언의 의미로 ‘매니페스토’가 사용하게 된 것은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독일어로 쓰여진 ‘manifest’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현재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매니페스토’는「이탈리아 공산당 선언」에서 사용된 이탈리아어의 ‘manifesto’이다. 매니페스토는 유권자와 친밀한 선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매니페스토에 의해 뽑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을 리드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은 공약 제대로 따져보기로부터 시작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 ‘예산’ 등의 사항을 수치로 명기해 검증과 평가를 쉽게 받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영국에선 1997년 총선 때 노동당의 블레어 후보가, 일본에선 2003년 지방선거 때 지사에 출마했던 마쓰자와 후보가 시작해 확산되고 있으며, 2005년 토쿄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토쿄 매니페스토 2005'를 시발로 하여 로칼 매니페스토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 국민주권 (popular sovereignty)
국민주권國民主權(주권재민, 主權在民)이란 바람직한 국가의 정치 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로 '국민이 주인 된 권리'를 가짐을 뜻한다. 현대 민주주의 핵심 원리이다. 즉 군주주권에 대응하는 말이며, 민주주의의 표현으로서 발달한 원리로 엄밀히 말한다면 국민을 추상적인 단일체로 파악하여 그것이 주권을 가지는 경우와, 개개의 개인에 주목하여 그 집단으로서의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경우로 구별하기도 한다. 후자의 국민주권이라는 말에는 다분히 부르주아 주권이라는 뉘앙스를 가미하여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넓은 뜻의 국민주권의 원리를 인정하고 있다.

① 국민주권주의 - 한 국가의 주권(대내적 최고권력, 대외적 대표권한)은 국민에게 있다.

② 입헌주의 -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치원리. 여기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고, 권력분립이 이루어진 헌법.

③ 법치주의 - 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을 마련하고 국가작용을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국가의 구조적 원리.

④ 권력분립 -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서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켜서(입법, 사법, 행정)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통치원리.
 
3. 대의민주주의 representitive(parliamentary democracy)
직접민주주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간접민주주의, 의회제(위임, 대리)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같이 쓰인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국가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대에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된 시점에는 국가의 크기가 광대해지고, 인구수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실적으로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거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뽑아 그들에게 정치권력을 위임했다. 즉 국민의 대표자(의회)들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정치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
 
4. 대의정체론 (代議政體論,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사상가인 j.s.밀의 저서(1861)로 1859년에 발표한 『자유론』의 현실정치면에 대한 응용이며, 공리주의론에서 본 의회제도론의 완성이기도 하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시민계급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 대량의 노동자계급을 낳게 하였으므로 그는 j.벤담처럼 무조건 의회정치를 찬미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여기서 새로운 사회적 조건에 가장 적합한 정치형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좋은 정체(政體)의 근본요건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미덕과 양식이며, 그러한 미덕과 양식을 촉진시키는 정체는 바로 대의정치라는 전제를 놓고 대의정치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대의정체론』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정치(의회정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지만 자칫하면 다수자의 압제(壓制)를 가져온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계급이해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책을 취하여야 하며, 헤어가 말한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도 그러한 방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② 민주주의의 질(質)을 높이고 품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1인 1표주의’를 수정하여 직업 ·교육을 고려한 복수투표제(複數投票制)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투표권은 권리라기보다는 신탁(信託)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공공선(公共善)을 위하여 쓰여야 하며,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설사 매수(買收) ·위협 등의 위험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비밀선거제를 철폐하고 공개선거제로 고쳐야 한다.

④ 글을 읽고 쓰며, 계산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조세를 부담할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모두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

⑤ 선거비용은 공비(公費)로 충당하여야 하지만 의원에 대한 급여지급은 하지 않는다. 요컨대 여기에는 노동자계급의 대두에 대한 시민계급의 불신, 급진주의에 대한 제동들이 표명되어 있는데, 오늘의 대의정치가 민주주의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과 우민정치(愚民政治)로 전락해 가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그의 정치사상은 아직도 경청할 만한 점이 많다.
(출처 - 네이버백과사전)
 
5. 대중민주주의 (mass democracy)
대중사회의 토대 위에서 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한 민주주의. 18∼19세기의 개인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현대의 민주주의 양태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근대국가에서의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이라든지 국민대표라든지 보통선거 등 많은 시민적 자유의 보장에 의하여 모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그것은 봉건제 또는 군주나 소수 특권자만으로 된 지배에 비하여 커다란 진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국 ·프랑스 ·미국, 기타 어떠한 나라에서도 신흥시민계급 ·부르주아지 ·지주층이 참정권을 독점하였고, 노동자나 소시민 ·농민은 정치에 대하여 충분히 자기주장을 실현할 수 없었다.

20세기에 들어서자 대중의 참정권도 널리 보장되었지만 동시에 대독점자본(大獨占資本)의 지배도 강화되어, 신문 ·방송 ·교육 등 여러 수단은 대중을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획일적인 사상 ·감정 속으로 매몰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평등은 대중이 스스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상태에 빠지게 한다. 형식적으로 보아서는 정치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나 각자의 직장에서나 민주적인 제도가 넓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대중이 무력화되고 자본제적 지배가 강화되어 가며, 정치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대중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를 비판적으로 말할 때 대중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또 이와 같은 상태를 극복하는 대중운동의 전개로 민주주의의 보다 폭넓은 실현을 지향하려는 입장에서도 대중민주주의라는 말이 쓰인다.
(출처 - 네이버백과사전)
 
6.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합된 개념이다.

① 자유주의는 ‘개인의 다양한 자유를 존중하고, (봉건적) 공동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상’이다. 중세 봉건국가(신을 중시하던 기독교적 국가)와 구별되어, 사회의 중심이 ‘신’에게서 ‘인간’으로 넘어오면서 인간이 가진 권리, 특히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사상을 말한다. 서구의 경우 기독교적 공동체의 속박, 한국의 경우 유교적 공동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자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개인의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 정치적-경제적 활동의 자유 등 인간의 다양한 자유를 존중하는 사상이이다. 한국을 비롯한 현대의 많은 국가들이 이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② 민주주의 개념은 ‘군주정’(한명의 군주가 주권을 가지는 정치체, '귀족정' 또는 '과두정'(소수의 권력자가 주권을 가지는 정치체)와 구별하여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링컨의 연설은 민주주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이념을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이념을 뜻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이념이다.
 
7. 전자민주주의 (電子民主主義, electronic democracy)
인터넷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로 뉴미디어와 정보기술(it)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제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대의민주주의는 그 동안 산업사회의 기본 이념 역할을 해 왔으나, 국민의 대표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크라시(cybercracy)·클리코크라시(clickocracy)·e-데모크라시를 비롯해 텔레데모크라시(teledemocracy)·테크노폴리틱스(techno politics)·인터넷민주주의 등 여러 명칭으로 쓰이고 있어 확실한 용어로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의미는 모두 같다.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사라지고 없는 새로운 세기의 정치 이념을 지향한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투표, 사이버 국회, 전자공청회, 정책결정에 따른 시민의 참여 및 토론을 비롯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책 등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 등이 모두 전자민주주의에 포함된다.
(출처 - 네이버백과사전)
 
8. 자연권 natural rights(自然權 =천부인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형성되거나 실정법에 의하여 창설된 여러 권리와 대응되는데, 근대 자연법론에 의하여 형성 ·확립된 개념으로서 인간의 천부불가양(天賦不可讓)의 권리라고 일컬어진다. 실정법론(법실정주의)에서는 권리란 법률로써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되므로 법률 이전의 자연권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으나, 자연법론에서는 인간의 자연권은 법률 이전의 천부의 권리라고 하며, 국가가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권 사상은 자연법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자연법사상은 그 기원이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의 홉스의 자기 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 로크의 재산권과 저항권, 프랑스의 루소의 평등권사상 등, 근대자연법론과 국가계약설에 의하여 형성되면서 17∼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에 있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이념이 되었으며,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근대 입헌민주주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되고 확립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권(1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3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그 제한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9. 시민 사회 발전과 민주 시민
1) 서양 시민 사회 형성 - 시민과 신민의 구분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표현 -시대에 따라 평범한 대다수 사람을 부르는 용어가 百姓, 人民, 市民, 公民, 國民, 民衆, 大衆 각각 다르게 사용되었다.
 

 
2) 시민 개념 구분

 
※ 현대 시민 특징
  시민이란 어떤 공동체 주민에게도 붙일 수 있는 명칭으로 자발성과 보편성을 가지며, 민주주의 사회의 주체가 된다. 또한 엘리트나 대중문화에 의한 조종 가능한 대중(mass)에 대비되는 교육적 의미(지적 능력 : 비판적 사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등)를 함축하면서, 사회와 국가 현상에 깊은 관심과 참여라는 기본 속성을 가진다.
 
3) 시민계급의 성장


시민계급 형성 - 중세 후반에 형성된 상공 시민 계급은 도시의 자치권을 행사함
 
시민계급 성장
① 십자군이나 신항로 개척으로 인한 시장 확대는 시민계급 성장의 중요한 계기

② 절대 왕정의 적극적인 상공업 보호 및 육성 정책으로 시민 계급은 순조롭게 성장하였으며 경제력을 장악하게 됨
 
시민계급 의식 각성 - 18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행한 계몽사상은 시민계급에게 구체제 모순을 일깨워 줌

Ⅲ. 생각 정리하기
 
1. 매니페스토 운동 의미 

매니페스토 운동은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도모하는 운동이다.

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전형 도출

2) 정치적 관행과 제도에 대한 개혁진행

3) 민주정치 공고화

4) 선거 기간동안 자치단체 및 의회에 대한 감시 강화

5) 자치단체 및 의회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견제 장치

6) 유권자 알권리 충족과 동시에 사회적 선택을 위한 기준 제시

7) 대의민주주의 대표성 한계에 대한 보완책

8) 대의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대한 한계 보완

9) 유권자의 낮은 정치참여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
 
2. 시민의 사회적 책임성 
대의민주주의는 수평적 차원의 책임성을 행정부, 입법부, 사업부, 국가 기구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유지하고 있다. 반대로 수직적 차원의 책임성은 선거 책임성을 통하여 통제받고 있는데 ‘수직적 차원의 책임성’은 시민들이 이행하여야 한 사회적 책임성을 말한다. 

유권자의 선거참여라는 사회적 책임성은 양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성은 선거기간 동안에만 이행되는 극히 제한적인 장치로 일시적으로 의회를 포함한 정부를 견제 및 통제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사회적 책임은 선거 당일 혹은 선거 기간에만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의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정치적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시민의 유일한 정치참여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투표율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다득표의 결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불신 등의 문제로 인한 투표의 불참을 정치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의회정치 역시 대의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정당정치, 보수정치 등의 행태로 인한 정치적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정의 및 정당성에 상관없이 의회 내에서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초지방의회 의원 출마자에 대한 공천제 도입은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 높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공통된 입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양적 지지에서 질적 지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매니페스토와 같은 시정․의정평가라는 제도적 장치의 정착을 통해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시민의 사회적 책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시민정치 체제가 필요하다.
 
3. 매니페스토 운동을 위한 전제 


매니페스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과학적인 시민운동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시민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마자에 대한 시간적 배려 : 평가방안과 지표, 추진일정들에 대해서 출마자들에게 사전에 공지가 되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와 주민권력 도모 : 매니페스토 운동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개발의 이전 단계부터 주민들의 정책제안운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단체들의 협력과 적극적 활동 : 지역단체는 주민조직과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적 사안에 맞는 평가팀의 구성이 필요하다.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 사업들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의 수용과 정책화 과정을 지역단체들이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평가방식은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평가 틀과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공정한 평가의 진행 :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치적 입장을 제시하는 운동인 만큼 모든 후보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방식과 투명한 평가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공약 평가단에 후보자 추천위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매 단계 진행과정들을 언론을 통해(최소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개인들의 고립적 평가과정이 아닌 토론과 협의를 통한 개방적 평가과정으로 진행하며, 최종 평가단계에서는 일정시간(하루정도)은 평가단 내부 회의와 협의를 진행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다섯째, 언론의 협력과 후보자들의 참여 견인 : 언론의 협력으로 후보자들의 참여를 견인하고 주민들에게 지속적 홍보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정치적 중립성 유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과 지원으로 모든 과정이 공정, 중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처 : 김성균, 『지방선거와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의 의미와 과제』, 한신대학교 학술원 연구교수)

Ⅳ. 논제 찾아보기
1. 매니페스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 쓸 것.

2. 본인이 제안하는 매니페스토를 한 가지 이상 쓸 것.
 
3. ‘대의 민주주의’에 대해 풀이하고, 현대 사회에서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쓰시오.
 
/ 황인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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