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표현의 자유와 인권
의사 표현의 자유와 인권
  • 방재홍
  • 승인 2010.05.17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방재홍 독서신문 발행인     ©독서신문
[독서신문] 방재홍 대기자 =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 각 부처 관계자 및 시민단체들을 예방하며 한국의 인권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하고 10일에는 광주시 간부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단체행동권 제한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한 뒤 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전교조 등과 면담을 가졌다.

1993년 첫 시행된 유엔 특별보고관 제도는 특정 인권 상황 등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절차로, 우리나라는 1995년 아비드 후세인 전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 후 제출한 보고서에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국제협약에 의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 받은 바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한국정부 최종견해, 1995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방문 보고서, 1999년 동위원회 최종견해, 2008년 upr 한국정부 보고서에서 단계적으로 또는 즉각 폐지할 것을 계속 권고 받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자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2008년 현 정권 출범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늘고 있어 그 적용이 확장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 가장 잘 연결된 우리나라에서 한국 정부는 인터넷을 의사와 표현이 자유롭게 교류되는 공간이 아닌, 잠재적 범죄 장소로 바라보며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강요 및 인터넷실명제 등으로 ‘가장 잘 통제된(most controlled) 국가’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상황은 단지 한 국가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가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이데올로기적인 낙인찍기와 사이버공간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붕괴시킨다.

1995년 아비드 후세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 이후 15년이 흘렀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폐지되지 않았고,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인권보장은 여러 가지 죄목을 달고 억압되고 있는 현실이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