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저작권 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복제된 출판물 158종 2,030권(시가 7천100만원 상당)을 적발·수거했다.
한 곳에서 2천점 이상의 불법복사물이 적발된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고, 복사업소가 아닌 일반 서점에서도 불법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단속반은 노량진 학원가(고시원촌) 주변의 학생 및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출판물을 유통시킨 업자를 3개월간 추적 끝에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는 서점 내부에 복제시설을 갖추고 주로 중·고교 교사용 지도서 및 학습교재를 불법 복제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복제된 대부분의 출판물은 교사들에게만 판매되는 점을 이용해 복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정품 가격에 판매해왔다.
또한, 복사업자는 일명 ‘족보’책자 보관용 창고(불법복사의 원본으로 활용할 정품책자 또는 복사물을 분류·보관한 창고)를 두고 불법 복사물을 서점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온 만큼, 문화부는 노량진 학원가 주변에 동일 수법의 복제업자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만큼 앞으로도 불법복제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3월에도 대학가 주변 불법복사 행위를 집중 단속해 6천108부의 불법복사물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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