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이원근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과부가 지난해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등을 통해 단체협약 합리화 방침을 수차례 강조하였음에도 경기도 등 일부 시․도교육청 단체협약에 위법․부당 등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유감이다”면서 “교원노사관계는 노-사 양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자구조인 만큼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하기 이전에 후속조치를 실행하여 모범적 단체교섭 관행을 정착하는데 협조하여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 부산교육청은 노동부 시정명령 이전에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동시에 부당․비교섭 사항 등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측에 단협 갱신요구를 하기로 결정했고, 기타 시․도교육청은 노동부의 발표 취지를 반영해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서 위법․부당 등 불합리한 내용은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향후 시․도교육청이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해 노동관청으로부터 시정 명령 또는 시정 권고를 받을 경우 위법․부당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중한 행․재정적 조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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