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령권은 작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 웹하드 업체는 시정명령을 포함, 세 번 이상의 경고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후 또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사례가 발각되면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 정지’의 처분대상이 된다. 이른바 ‘삼진 아웃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 문화부는 지난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의 심의를 거친 후 웹하드 업체에게 사전통지와 아울러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며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시정권고를 받았던 업체 중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문화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불법복제물의 유포를 강하게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작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3만여 건의 시정권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여전하다”며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향후 문화부는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합법시장 참여를 기피하는 웹하드 업체와 p2p 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전략적 수사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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