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에 판․검사 등 자격갖춘 인사 임용
시․도교육청, ‘학부모 명예감사관제’ 운영
[독서신문] 강인해 기자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이 교육 공무원의 교육부조리에 강력 대처할 것을 밝혔다. 시․도교육청, ‘학부모 명예감사관제’ 운영
지난 5일 안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선정 등과 관련된 교육계 비리에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그는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교육계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으로 돌리고 교과부 본부 감사관에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로 공모를 통해 임용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기구를 교육계와 분리시켜 독립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공직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위반 등의 사례가 나타나면 고위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과부는 이주호 차관의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갖고 ‘학부모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제안했다. 이번 방안은 19일까지 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시․도 평가에 비중있게 반영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날 방과후학교 위탁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장용을 해소학 위해 ‘위탁 운영 표준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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