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맞벌이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다자녀·맞벌이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양미영
  • 승인 2010.02.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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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명만 어린이집·유치원 다녀도 지원... 8만8천명 추가혜택
[독서신문] 양미영 기자 = 다음달부터 맞벌이 가정과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3일 부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육료 지원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맞벌이 부부 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도록 해 맞벌이가구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3인 가구는 378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 가운데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를 받게 된다.
 
예를들면 각각 월소득이 180만원, 30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으로 종전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새 제도를 적용하면 낮은 소득인 180만원의 75%(135만원)만 소득 인정돼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435만원으로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만8,000가구가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또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해 7만가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2명 이상의 자녀가 모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지 둘째아이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됐으나 3월부터는 이런 제한 없이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둘째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현재 보육료를 지원 받는 가구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정방식을 개선했다.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또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소득 변경, 맞벌이 지원 신규 아동의 경우에는 이달 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새롭게 신청하고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보육료 지원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지난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이 가동되면서 보육료 재신청 등 번거로운 절차가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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