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비리 신고 1억 포상
서울시교육청, 교육비리 신고 1억 포상
  • 양미영
  • 승인 2010.01.29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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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자, 즉시 직위해제... 4대 비리 관련자, 승진 영구 배제
교육계 "땜질식·즉흥식 처방... 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
[독서신문] 양미영 기자 = 앞으로 교육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부패행위 신고포상금제와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반부패·청렴 종합추진대책(안)'을 28일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우선 이르면 3월 초까지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관련 비리 신고자를 포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교육 관련 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비리 교육 공무원은 부패행위가 발각되는 즉시 직위해제되며 금품수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 관련자는 승진에서 영구 배제된다.
 
'비리 신고 포상금제'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도입하려다가 교원들의 반발로 철회했던 방안으로, 최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공무원들이 잇따라 인사비리·공사비리에 연루되자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경회 서울시 교육감 직무대행(부교육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 '부패행위신고센터'를 본청과 11개 지역 교육청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액과 지위를 불문하고 즉각 직위해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가 도입되며, 부패관련자는 3년간 승진·중임·자격연수 등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비리 혐의자에 대해 자체 징계와 별도로 형사고발가지 이뤄진다면 적어도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상당수 부패 행위도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사업무도 대폭 개선하게 된다.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에는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고 원칙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공립 초·중·고 교장에는 장학사, 장학관 등의 교육 전문직이 가는 것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경기고, 서울고, 서울과학고, 중부·남부 교육청 등 선호 보직에 대해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사·납품비리와 관련해서는 주 자재(철근 등)를 제외한 각종 관급자재 구매시 학부모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금품·향응 제공 등의 비리관련 업체는 계약 대상에서 최고 5년간 배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교장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고 각 기관장의 청렴도를 인센티브와 연동하겠다"며 "내부 고발자에게는 절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 센터는 연중 계속 운영되며 2, 3월 두 달 동안은 내부비리 집중고발기간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 학국교총 등은 '땜질식' '즉흥식 처방'이라며 신고포상금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제도의 '재탕'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일부 교육단체들도 "포상금제만으로는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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