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과태료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즉, 입법예고안은 의무상환액을 미신고하거나 미납부할 경우 최소 20만원(의무상환액 연 1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원(의무상환액 연 2천만원 이상), 연 1회 재산상황을 미신고하면 10만원(원리금 50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원리금 3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확정안은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10%, 축소신고하거나 미납부할 경우에는 5%를 과태료로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2천만원일 경우 당초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더 것이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으로 크게 낮춰졌다.
그러나 나머지 입법예고안은 유효하다.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원이며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한다.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한 뒤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해외로 이주할 때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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