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환제 Q & A
등록금 상환제 Q & A
  • 강인해
  • 승인 2010.01.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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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 약 4839만원 이하…이율은 변동금리로
[독서신문] 강인해 기자 = 오늘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된 icl 특별법의 궁금증을 알아본다.
 
q. icl과 기존 학자금 대출은 어떤 점이 다른가?
“icl은 대출받은 학자금을 졸업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재학 중 이자부담이 없다. 기존 대출제도는 소득이 없어도 기간이 되면 무조건 대출금을 갚아야 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일반 학자금 대출은 한도가 4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icl은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학기당 생활비 1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q. icl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가구 소득이 7분위(연 소득 약 4839만원) 이하인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예정자와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재학생의 경우 대출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이상으로 12학점 이상 이수자여야만 하고, 신입생의 경우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과거 c학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지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을 지원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과정에서 b학점으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직전학기 c학점을 받은 학생도 다음 학기서 b학점 이상을 받으면 icl대상이 될 수 있다.”
 
q. 신청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
“신입생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나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해당일자에 신청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 후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학별 등록 일정에 맞춰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등록기간이 2월 2일부터 4일까지인 신입생의 경우 이 기간 동안에는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과부는 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 대출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갚으면 되나?
“대학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인해 일정 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초과분의 20%를 갚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이고 그 해의 기준 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연봉에서 기준 소득을 뺀 1천만 원의 20%인 200만원을 상환하게 된다. 만약 취업을 했다가 실직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대출자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다.”
 
q. 상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환원금은 최초원금에 유예이자를 포함한 금액이고, 이자율은 채권발행금리를 감안해 매학기 결정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q. 어느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나?
"icl업무 제휴 은행은 외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 및 시중 은행으로 해당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q. 저소득층 지원은 어떻게 되나?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매년 1천억을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toward2030@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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