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시대, 교과서도 동참한다
e-book 시대, 교과서도 동참한다
  • 강인해
  • 승인 2010.01.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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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 발표
전교조, 교과서 무상보급 정책 실시해야
 
▲ pc를 통해 디지털교과서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사진제공:뉴스와이어)

 
 
[독서신문] 강인해 기자 = 2011년부터 국·영·수 과목을 e-교과서로 볼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교과부는 ▲ e-교과서 보급 ▲ 인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변환 ▲ 학회·공공기관의 검정교과서 출원 허용 ▲ 검정심사과정 개방형 재택심사로 전환 ▲ 출판사 교과서 가격 조정 권고 ▲ 교과서 채택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밝혔다.
 
지금까지 많은 지식을 압축해 제작된 교과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참고서를 구입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심했고,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재미없고 어려운 책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교과서 보급
2011년부터는 국·영·수 과목의 교과서가 e-교과서 형태로 제작돼 기존의 종이 교과서와 함께 cd 등의 형태로 보급된다.
 
교과부는 “e-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면 학교에 책을 두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어 학생들의 어깨에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교과서는 향후 개인 휴대전화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가격은 기존의 종이 교과서에 포함돼 반영될 예정이며 의무교육인 초·중학생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등학생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 확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 3학년 국어교과서를 종전 3권(듣기·말하기, 쓰기, 읽기)에서 2권(듣기·말하기·쓰기, 읽기)로 합본한다. 이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으로 초등학교 1, 2학으로까지 합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인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
교과서 체제가 기존의 국·검정 위주였던 방식에서 인정 중심으로 바뀐다.
 
2011년부터 국정도서 145종(특목고 및 전문계고)과 검정도서 39종(고교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총 184종의 도서가 인정도서 체제로 전환되는데, 2012년까지는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과서는 모두 인정교과서로 전환되고, 초·중·고 보통 교과는 인정교과서로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사들이 제작한 학습자료나 일반 서적도 인정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인정도서는 국․검정도서에 비해 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2년 정도 짧아 교과서 개발·채택·수정 등이 보다 유연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국·검정에 속하지 않는 교과서로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인정도서의 절차가 간편해 교과서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관계자는 “금년부터 인정도서 과목별로 공모 등을 통해 전문 학술기관 등을 ‘인정도서 감수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회․공공기관 검정교과서 출원 가능 外
검정교과서 출원자격도 완화해 민간출판사(저작자) 뿐만 아니라 학회나 공공기관도 검정교과서 출원도 가능해 질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외부 기관의 교과서 개발 참여는 국정교과서 공동개발이나 인정교과서 형태의 개발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검정교과서에 대한 직접적인 출원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서 검정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의 폐쇄형 합숙심사에서 개방형 재택심사로 전환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심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
 
민간출판사간의 과열 출원경쟁을 막고 교과서 전문출판사로의 육성을 위해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출판사는 1종(국어, 영어, 수학은 2종까지)으로만 검정교과서를 출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학격 유효기간제(5년)’을 폐지토록 해 교과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이 가능하도록 한다.
 
내년에 검정 출원되는 교과서는 사전에 가격 심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 교과서 가격의 조정을 출판사에 권고토록 한다.
 
이는 앞으로 ‘질 높은 두꺼운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가격이 이상돼 학부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시장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또한, 교과서 채택비리를 근절하고,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비리를 저지른 출판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3천만원 이하 또는 5년간 검정출원 제한 등의 엄격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단체들은 이날 교과서 선진화 방안와 관련해 교과서 가격 상승에 따른 획기적인 정책이 요구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득에 따른 교과서 가격 차별적용은 학생의 심리적 부담감, 위화감을 조장하고 교육이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교과서 무상보급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정교과서 출원자격을 확대한 것은 관변단체나 자본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toward2030@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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