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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서울대는 교과부로부터 직접 관리·감독을 받는 ‘국립대’ 체제에서 사립대와 같은 형식의 ‘이사회 소유’ 체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서울대가 보유·관리하던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서울대에 넘겨주고 이후로도 서울대가 필요로 할 경우, 국·공유 재산 및 물품 무상 대부·사용이 가능하며 수익사업 허용과 각종 세제 혜택 등이 포함돼 있으며 또 ‘국가가 서울대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매년 지원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교육·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해 2025년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서울대의 장기 목표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대의 역할의 변화입니다. 서울대는 국립대로서 그동안 공교육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적은 등록금과 우수한 시설로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왔고 사립대학에서 외면 받는 기초학문의 보호와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서울대가 사립대학이 되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인기 없는 학과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당장 돈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는 학문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난제들의 해결방안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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