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얼마나 수정됐나?
역사교과서 얼마나 수정됐나?
  • 독서신문
  • 승인 2009.09.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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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과서 수정 부당” vs 교과부 “사용 계속 할 것”
▲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 독서신문
[독서신문] 강인해기자 = 지난 8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안’을 공개하고 서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당시 교과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건국과 발전과정에 자부심을 높이며, 북한의 실상을 전하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춰 저자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가이드 라인’을 확정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 하에 근현대사 역사교과서는 얼마나 수정된 걸까.

일부에선 역사가의 주관이 그대로 반영되고, 다양한 시각으로 풀이될 수 있는 ‘역사’가 과연 교육당국이 획일적인 잣대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과부 ‘대한민국 정통성’ 강조
집필기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 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256쪽)는 부분에 대해 교과부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했고, 수정 예시문으로 “자주 독립 국가가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는 문장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한다’,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유엔에 의해 합법 정부로 승인되었음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새로 생겼다.

교과부는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도 명확히 서술하도록 했으며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에 대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지시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발전시켰음을 기술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서술하는 것도 명시했다.

집필기준에서 제주 4.3 부분이 빠져 관련 단체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과거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공권력의 행위를 공식 사과하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까지 마련한 제주 4.3이 역사교과서에서 빠진다는 데 불공정함을 표출한 것이다.
 
■법원 “교과서 수정 부당” 판결
이러한 가운데 법원은 ‘교과부가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한 것은 부당’ 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역사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임의로 수정된 교과서를 발행, 판매, 배포할 수 없다”면서 “출판사는 저자들에게 각 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출판계약에 교과부가 저자들에게 수정지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해도 출판사가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동일성 유지권’이 교과서를 수정할 때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금성출판사 측의 “소송에 6명의 저자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작인격권 침해는 반드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판결 내렸다.

이에 교과부는 “현행의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에 의한 학문적ㆍ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된 것”이라면서 “확정판결 때까지 현행 교과서를 계속 사용 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서 금성출판서 역사교과서 문제는 교과부와 저자들의 팽팽한 신경전에 돌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역사 인식의 틀을 넓혀주려는 근본적인 정신을 잊지 말고 교육당국과 출판사, 저자가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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