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재 비리 출판사 행정제재 받는다”
“부교재 비리 출판사 행정제재 받는다”
  • 독서신문
  • 승인 2009.09.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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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강인해기자 = 학교 부교재 선택과 관련, 비리를 저지른 출판사도 과징금을 물거나 일정기간 발행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행정제재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와 관련된 비리를 저지른 출판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과서 및 부교재 채택대가로 금품을 받은 교사 21명에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출판사에 대한 행정제재는 단 한 건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권익위는 ‘부교재 채택 비리 출판사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마련’, ‘교과서 채택 비리 관련 출판사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비리 유형과 위반정도에 따른 교과서 발행신청 제한’ 등의 권고사항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이로써 부교재 채택 비리에 대한 법령이 없어 적발할 수 없었던 출판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과서 채택과 관련된 현행 제재는 임의적 규정인데다 검정합격취소 및 발행정지가 될 경우 교과서 출판업체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있어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자료 선정을 둘러싼 각종 채택료는 결국 교과서와 부교재 가격에 반영돼 학부모 부담이 된다”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관련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toward2030@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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