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강인해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도중 방송사고로 시험을 망친 수험생과 학부모가 낸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재수생이던 조군(19)은 작년 11월 실시된 2009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르다 3교시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도중 방송이 나오지 않자 당황해 외국어영역은 물론 4교시 시험까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삼수를 하게 됐다.
이에 조군과 부모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우정 판사는 13일 조군과 부모가 '방송사고로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없어 삼수를 하게 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로 조군에게 200만원, 부모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시험 관리 책임자로 시험장의 방송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에 소홀해 응시생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게 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가 없었다 해도 원고가 수능시험에서 더 높은 성적을 받아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측이 청구한 삼수 비용 등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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