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는 4-6월 발행된 월간지, 계간지, 반년간지 등에 발표된 시(시조 포함)와 소설, 동시, 동화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선정작에는 편당 시 100만원, 소설 400만원, 동시 70만원, 동화 15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문예지우수작품지원 사업은 문예지를 통해 발표된 작품 중 분기별로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문에지에서 지불하는 것과 별도의 지원금을 작가에게 직접지원하는 제도를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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