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다녀온 학생 일주일 간 등교 금지
해외 다녀온 학생 일주일 간 등교 금지
  • 독서신문
  • 승인 2009.08.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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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강인해기자 =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하자 교육당국은 방학동안 해외를 다녀온 학생에 대해 7일 간 등교를 금지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신종플루 잠복기간이 일주일 인 점을 감안해 개학을 앞두고 해외를 다녀온 학생의 경우 입국 후 일주일 동안 발열여부를 확인한 뒤, 등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시도교육청과 전국 초중고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 다녀온 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와 고열 등 신종플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인근 보건소와 병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 신종 플루 환자가 7월 중순 이후 매일 40~60명씩 발생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에는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정부와 국민이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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