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퍼블리시티권(초상재산권)의 가치
[기획칼럼]퍼블리시티권(초상재산권)의 가치
  • 독서신문
  • 승인 2009.07.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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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준 (사)한국저작인격권협회 부이사장
▲ 안성준 (사)한국저작인격권협회 부이사장     © 독서신문

한반도가 단군 한반도가 단군 이래 최근처럼 아시아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실이 있었을까?

한류문화는 대중문화에 대한 재평가를 받게 했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민적 자존심과  자부심을 높여주었다.

빠른 인터넷 보급과 함께  한반도는 과거역사의 그 어느 시기보다 문화강국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 한류문화로 빛을 내는 등 대한민국 저작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함께 호흡해야 하고 발전해야 할 저작권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단체 및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 저작권법의 틀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물의 범위는 문학, 예술,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며 최근에는 창작부산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 혹은 타인에게 시간과 재화 등의 노력을 통해  명성, 인지도를 획득한 후 그들을 통해 경제적 이익 및 가치를 획득했다면, 그 명성과 인지도는 창작물로 봐야하며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재산권으로 간주돼야 한다. 따라서 그 재산권은 마땅히 저작권법상 보호 받아야 한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해 퍼블리시티권자와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한류문화가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못 지키고 있는데 타국에서 우리의 것이 침해당한다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퍼블리시티권은 권리보호 자체가 수출 경쟁력 강화라 볼 수 있다 .
퍼블리시티권이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해 발생된 손실액은 국내외 수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퍼블리시티권 검색만 해 보아도 국가브랜드 강화에 기여한 한류스타들과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수있다.

또한 한류스타를 비롯한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피해를 보긴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유무선 인터넷시대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인터넷 사이트를을 통해 ucc나 사진, 콘텐츠 등을 이용해 영리 추구가 가능해졌다.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의 퍼블리시티권은 더 이상 유명인의 전유물일 수 없으므로 미국과 선진국 등지에서 보호됐던 권리보호형태를 한국형으로 바꾸어 새롭게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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