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학원 신고하면 포상금 200만원
부조리 학원 신고하면 포상금 200만원
  • 강인해
  • 승인 2009.07.0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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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공정위, 국세청에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독서신문] 강인해기자 = 앞으로 학원(비)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이하 교과부)는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로드맵」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였다.
 
이는 학원이 법령과 규정을 지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과부와 공정위, 국세청에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교과부에서는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및 불법과외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학원비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에는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시 50만원,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서울․광역시 등 학원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교육청에 약 200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해 인력을 보강하고, ‘학원 관리팀’을 교과부에 상설해 학원 관련 정책 및 신고내용 처리 실태 등을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원업무 추진 실태에 대해 교과부 감사관실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그밖에도 교과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실무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정보교류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각종 매체를 통해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제 등을 홍보해 학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학원 운영의 투명화로 사교육비가 경감되어 중산층․서민층 가계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oward2030@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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