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계, 폭력․성폭력 영구제명
학교체육계, 폭력․성폭력 영구제명
  • 독서신문
  • 승인 2009.06.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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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폭력이나 성폭력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와 선수는 학교 스포츠계에서 영구 제명된다. 
 
또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종 경기는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 기간 개최된다.
 
18일 국무총리실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엘리트체육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성)폭력·학습기회 박탈과 체육입시비리 등 학교 엘리트체육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숙 등 집단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코치와 선후배 간 폭력 또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중징계를 받은 코치와 선수를 제명키로 하고, 9월까지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방과 후 운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과 학교 공동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들의 학력 저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경기를 주말과 공휴일, 방학 기간에 열도록 하고, 일정한 학업성적에 미달하는 학생은 대회 참가에 불이익을 주는 ‘최저 학력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의 공정한 체육특기자 선발을 위해 농구·아이스하키 등 구기종목은 현재의 선발기준인 팀 성적 외에 개인 성적까지 합산해 선발하고, 기록경기 종목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구체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선발키로 했다.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경기 지도자와 체육 2급 정교사 이상에 한해 선발토록 했다.
 
또 성실하게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급여도 경력과 주당 근무시간,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기로 했다.
 
<강인해 기자> toward2030@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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