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을 확정·고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에는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교원이 갖추어야 할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의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학이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최소 확보해야 할 7명 이상의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논문 및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3편 이상 갖춰야 한다.
교과부는 또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할 때도 일반대학원과 마찬가지로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토록했다.
관계자는 “박사학위과정 신설과 같은 대학들의 정원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조정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인해 기자> toward2030@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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