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6172명 교사 참여, 국민사과와 국정쇄신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는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6월 교사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지금까지의 시국선언 가운데 최대규모인 총 1만6172명의 교사들이 참여해 민주주의 후퇴 우려 표명과 국정 쇄신을 요구했다.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됩니다”로 시작된 시국선언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낭독했다.
시국선언에는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중략)…교육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반, 학교만족 두 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도리어 무한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중략)…가진 자만을 위한 귀족학교 설립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강행되고 있고, 학교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이 나날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쇄신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추진 ▲미디어법과 대운하 중단 ▲학교 운영 민주화 보장 ▲빈곤층 교육복지 확대 등을 들면서 민주화가 회복되기를 촉구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이번 시국선언은 민주주의의 근본가치가 부정되는 현 시국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사표현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양심선언”이라며 “국민들의 요구와 외침조차 틀어막겠다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다”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일부 교원 및 교원노조의 이 같은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은 교원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와 국가공무원인 교원으로서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를 훼손하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집단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면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정치활동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원이 시국선언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했고, 교원의 서명운동 참여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국가공무원으로서 의무에 위배되는 등 복무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 조치 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인해 기자> toward2030@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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