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도 함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건식(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오는 8월 23일에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6월 15일~ 30일까지이며, 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 이루어지고,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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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10년 2월 졸업 예정자(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이다.
법학적성시험 출제 및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하며, 논술 영역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하여 그 활용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실시 후 수험생 및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영역별 문항수 및 시험시간을 언어이해영역 35문항(80분), 추리논증영역 35문항(110분), 논술영역 2문항(120분)으로영역2009학년도2010학년도언어이해40문항 (90분)35문항 (80분)추리논증40문항 (120분)35문항 (110분)논술3문항 (150분)2문항 (120분) 조정하였다.
한편 법학적성시험의 결과는 학사학위 과정에서의 성적, 외국어능력과 함께 필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활용되며, 시험결과의 반영 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한다.
<강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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