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 본격 운영
‘평생학습계좌제’ 본격 운영
  • 독서신문
  • 승인 2009.05.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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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 예고

 내년부터 개인이 평생교육기관에서 들은 강의나 다양한 경로로 취득한 학점을 본인의 “온라인 학습계좌”에 등록하면, 그 결과를 누적관리하여 학력 인정, 자격증 취득 및 고용정보와 연계하는 “평생학습계좌제”가 본격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가인정 추진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국민 개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9년 현재 평생학습계좌제를 시범운영 중이며, 5개 기초지자체*를 평생학습계좌제 시범도시로 선정ㆍ지원하고 있다.

 “평생학습계좌제”가 운영되면 학습이력 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 온라인상에 자신만의 학습계좌가 개설되며, 이후 자신이 취득한 학위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결과를 누적하여 등록, 그 결과가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학력 인정ㆍ자격 취득과 연계하고 고용정보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으로 개인이 평생동안 꾸준히 공부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평생학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습계좌제 인정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인정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재 삼성전자공과대학교(4년), 삼성중공업공과대학(2년), 화진화장품단하대학(2년, 개교 예정)에서 운영중인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내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 ‘종업원 200명 이상인 단독 기업’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까지 확대, 개선했다.

 또한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만이 사내대학에 입학 가능하던 것을 ‘입학 당시 당해 사업장은 물론, 협력 업체에 재직 중인 자’까지 입학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업이 사내대학 운영 교사(校舍)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설치인가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같은 개선을 통해 재직자가 일터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내대학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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