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균형
사회적 균형
  • 김성현
  • 승인 2009.01.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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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현 목사     ©독서신문
사람마다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름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보는 위치와 지위, 그리고 경험치 등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편차가 심한 것은 사회 전체로 보면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다. 다양한 시각과 판단들 속에서도 균형감각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따른 편차가 커서는 법의 안정성이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양형기준은 제대로 잡혀 있지 못하고 들쭉날쭉 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들을 용인해 주었다는 이유로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들과 성희롱을 했던 교장이 복직된 일은 극명히 대비되는 사안이다.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결정한 것은 학생과 그 부모이고 그 신청을 양심에 따라 받아들인 것은 교사이다. 그런데 그 교사를 중징계하면서 체험학습을 승인한 교장은 정직 3개월에 처한 것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교육자이기에 더더욱 해서는 안될 성희롱을 한 이는 직위해제였고 이제 복직을 시킨 일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사안에 대한 다른 잣대 역시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역이 다르고, 판단하는 이가 달랐기에 생길 수 있는 오차의 범위를 넘어선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조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회 전체적인 균형을 위한 시각에서 다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 김성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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