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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들을 용인해 주었다는 이유로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들과 성희롱을 했던 교장이 복직된 일은 극명히 대비되는 사안이다.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결정한 것은 학생과 그 부모이고 그 신청을 양심에 따라 받아들인 것은 교사이다. 그런데 그 교사를 중징계하면서 체험학습을 승인한 교장은 정직 3개월에 처한 것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교육자이기에 더더욱 해서는 안될 성희롱을 한 이는 직위해제였고 이제 복직을 시킨 일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사안에 대한 다른 잣대 역시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역이 다르고, 판단하는 이가 달랐기에 생길 수 있는 오차의 범위를 넘어선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조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회 전체적인 균형을 위한 시각에서 다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 김성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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