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란의 『혀』 vs 주이란의 『혀』
조경란의 『혀』 vs 주이란의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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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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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논란 속 기득권 침묵, 과연 거짓의 혀는 누구?
▲ 표절 논란에 휩싸인 조경란 작가     © 독서신문

 
신인작가 주이란 씨가 자신의 첫 소설집 『혀』(글의꿈 펴냄)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을 통해 기성 소설가 조경란 작가의 동명작품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주 씨는 저작권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작품에서 “사랑하고, 거짓말하고, 맛보는 존재로 혀를 묘사했는데 조 씨의 ‘혀’도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혀를 잘라 요리하는 충격적인 결말 등이 본인의 응모작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주 씨가 주장하는 의혹의 전말은 2007년도에 있었던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바탕으로 한다.

주 씨에 따르면 주 씨는 단편소설 「혀」를 2005년 창작, 2006년 12월 ‘동아일보 2007 신춘문예’에 응모했다.
 

▲  문학동네에서 펴낸 조경란 작가의  『혀』  © 독서신문
이 작품을 예심 심사위원이었던 조경란 작가가 주이란 작가의 작품을 표절, 2007년 11월 동명의 장편소설 『혀』를 펴낸 것이다.

이러한 주 씨의 주장에 『혀』를 출간한 문학동네측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의 관계자로 떠오른 소설가 방형석 작가는 “문학동네의 강태형 대표가 아주 여러 해 전에 조경란으로부터 직접 줄거리를 듣고 출판계약을 했기 때문에 표절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단언했다”고 밝히며 또한 “조경란 작가에게 주이란 씨의 입장을 전달하자 조 작가는 ‘나는 2007년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심사를 본 사실도 없다’면서 어이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 매체를 통해 조 작가는 이후 “당시 심사위원을 맡긴 했으나 그 작품을 읽은 기억은 없다”고 자신의 말을 번복했다.
 
 실제로 조 작가는 주 씨의 주장대로 200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윤대녕, 우찬제, 김미현 씨와 함께 단편소설 예심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현재 이 표절시비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대해 문단이나 관계자들 오리무중 상태이다.

우선 동아일보측에 주 씨가 단편 「혀」로 응모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과연 조 작가가 주 씨의 단편을 심사했는지도 알 수 없다.


▲ 글의꿈에서 펴낸 주이란 작가의 『혀』     © 독서신문
또한 베껴서 적은 문장이 없다는 것도 표절의혹을 밝혀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자신의 혀를 잘라 먹는다는 결말(주이란 작)과 애인을 뺏어간 여자의 혀를 잘라 애인에게 먹인다는 결말(조경란 작) 등 소재 및 전개과정에서 비슷한 과정은 있지만 예전 표절작들처럼 문장 자체를 베낀 흔적은 나타지 않는다.

결과야 어찌 밝혀지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표절시비를 바라보는 기득권의 반응이다.
 
신춘문예로 이번 사건의 배경을 만든 동아일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표절논란에 휩싸인 조경란 작가에게 동인문학상을 안겼다. 비록 논란작품이 아닌 다른 작품으로 수상했지만 적절치 못한 조치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철옹성이라고 할만큼 단단한 결속력과 보수성을 자랑하는 문단권력들 또한 일언반구가 없다.

결국 많은 문인들이 “예전 표절 시비들과 마찬가지로 유야무야되고 당사자들에게 상처만 안기지 않겠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상담실 전문위원인 김기태 세명대 교수는 <위클리 경향>을 통해 “저작권 분쟁 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기존의 판례에서는 ‘표현’을 떠난 ‘아이디어’는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워낙 독창적인 경우 면밀한 법적 검토를 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김 교수의 발언대로라면 이번 사건은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크며, 3개월 뒤 발표될 저작권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별다른 법적 조치가 없게 된다면 결국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작가 지망생 하나는 괘씸죄에 걸려 등단은 꿈꿀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둘 중의 하나의 혀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그 혀에 반응하는 기득권의 반응이 너무나도 싸늘기에 왠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표절이라는 행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우리나라. 그렇기에 이런 논란이 계속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선 오히려 힘이 있는 자들이 더 나서서 의식전환을 꾀해야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 권구현 기자> nove@enewstoday.co.kr
 
 
◈ 저작권법 [著作權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항믈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전문개정 된 후 2008년 일부개정되었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 저작권위원회 [著作權委員會]

저작권법 제81조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1987년 7월 1일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는 ① 저작권 심의 및 분쟁조정 ② 저작권법상 각종 보상금 기준 및 위탁관리 수수료 요율 등의 심의·고시 ③ 저작권 등록 ④ 저작권법상 법정허락 승인 ⑤ 저작권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⑥ 저작권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센터 기능 수행 ⑦ 저작권 관련 자료 발간 및 배포 ⑧ 의식 제고 및 교육·연수 ⑨ 저작권 정보화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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